부동산 취득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제3자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세금을 누가 납부하였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 취득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제3자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세금을 누가 납부하였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0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XX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1. 판 결 선 고
2012. 6.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8.(소장에 기재된 ’2009. 12. 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권EE, 김FF(이하 ’권EE 등’이라 한다)이고, 원고는 권EE 등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받았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②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 과세관청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이라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권EE 등이고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김FF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9 내지 13,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안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3. 6. 10.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권EE은 공인중개사로서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소장에서 ”노GG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매수하여 숙박시설 영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위 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공동지분등기가 불가능하여 원고의 단독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하고, 2003. 6. 10.경 안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위 각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고, 노GG도 2010. 3. 10.경 원고에게 위 진술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
3. 권EE 등은 2003. 10.경 채권자 안중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 전부 및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위 각 부동산의 사용, 수익 및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4. 원고는 권EE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각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누가 납부하였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고, 권EE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투자수익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투자약정 체결 및 투자수익 발생 경위, 투자원금 및 수익 지급내역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행정소송도 주요사실의 경우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도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종전의 주장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어야만 비로소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는 소장(2011. 10. 21.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함)에서 2007.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역시 2011. 9. 22. 자 답변서(2011. 10. 21.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원이라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이후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의 주장을 묵시적으로 취소하였으나, 그 자백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고의 동의가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 양도가액에 관한 원고의 종전 주장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증거를 통한 추가 입증은 불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뿐 아니라,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l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지양도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해당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합계인 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