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가합-23036 선고일 2012.11.1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중 이 사건 매각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당초 매매계약상 이 사건 매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로써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던 당초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1가합23036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종중 변 론 종 결

2012. 10. 24. 판 결 선 고

2012. 1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8.부터 2012. 11.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1) 피고는 2006. 8. 9. 박BB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화성시 양감면 OO리 00 임야 77,255㎡ 중 14,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박BB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2006. 8. 11. 000원을, 2006. 8. 14. 000원을, 2007. 11. 2.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화성시 양감면 OO리 004 임야 2,980㎡ 같은 리 00 임야 2,980㎡’ 같은 리 00 임야 1,432m’, 같은 리 007 임야 1,489㎡ 같은 리 00 임야 2,980㎡, 같은 리 009 임야 2,639㎡로 각 분할되었고 박BB은 2007. 3. 14. 정HH, 최II와 사이에 위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정HH, 최II는 2008. 7. 4. 박BB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 나. 원고 산하 수원세무서장은 2010. 10. 1. 정HH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기한 2010. 10. 31.로 정하여, 2010. 9. 10. 최II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기한 2010. 9. 30.로 정하여 각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정HH, 최II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피고의 채권자인 발안농업협동조합은 피고 소유의 화성시 양감면 OO리 00 임야 2,980㎡, 같은 리 00 임야 2,980m’, 같은 리 00 임야 1.432m’ 중 653.09㎡‘ (이하 ’이 사건 매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 00000O0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1. 7. 21. 위 경매절차에서 고JJ, 천KK에게 매각되어, 이 사건 매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고JJ, 천K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라. 박BB, 정HH, 최OO는 현재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매각 토지가 임의경 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박BB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인 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있고, 정HH, 최II는 박BB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인 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있으며, 원고는 정HH, 최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정HH 및 최II의 채권자로서 정HH, 최OO, 및 박BB을 순차 대위한 원고에게 위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매각 토지 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상 이 사건 매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이로써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번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피고는 박BB에게 이미 지급 받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000원을, 박BB은 정HH, 최 OO에게 이미 지급 받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000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박BB, 정HH, 최II는 현재 채무초과상태인바, 원고는 정HH, 최II의 채권자로서 정HH, 최II 및 박BB을 순차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2007. 11. 2. 매매대금 중 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같은 날 박BB에게 위 000원을 반환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8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BB은 2007. 11. 2.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계좌에서 000원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의 총무인 박MM은 같은 날 박BB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000원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박MM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반환으로 000원을 박BB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000원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폰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08. 7. 4.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 및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는 민법 제749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11. 18.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18. 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