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중 이 사건 매각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당초 매매계약상 이 사건 매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로써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던 당초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중 이 사건 매각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당초 매매계약상 이 사건 매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로써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던 당초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1가합23036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종중 변 론 종 결
2012. 10. 24. 판 결 선 고
2012. 11. 15.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8.부터 2012. 11.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토지는 화성시 양감면 OO리 004 임야 2,980㎡ 같은 리 00 임야 2,980㎡’ 같은 리 00 임야 1,432m’, 같은 리 007 임야 1,489㎡ 같은 리 00 임야 2,980㎡, 같은 리 009 임야 2,639㎡로 각 분할되었고 박BB은 2007. 3. 14. 정HH, 최II와 사이에 위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정HH, 최II는 2008. 7. 4. 박BB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매각 토지가 임의경 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박BB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인 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있고, 정HH, 최II는 박BB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인 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있으며, 원고는 정HH, 최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정HH 및 최II의 채권자로서 정HH, 최OO, 및 박BB을 순차 대위한 원고에게 위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