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한 이래 22년 이상 부부관계에 있다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수신계좌의 잔고는 피고 소유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송금행위가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라 보기는 어려워 사해행위가 아님
혼인신고를 한 이래 22년 이상 부부관계에 있다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수신계좌의 잔고는 피고 소유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송금행위가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라 보기는 어려워 사해행위가 아님
사 건 2011가합211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2. 10. 11. 판 결 선 고
2012. 11.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손BB(안산시 상록구 OO 000 OO아파트 0000동 0000호) 사이에 체결된 ① 2008. 2. 20.부터 2008. 2. 23.까지 000원,② 2008. 7. 000원,③ 2008. 8. 13. 000원,④ 2008. 9. 10. 000원,⑤ 2009. 8. 22. 000원 합계 000원에 관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손BB이 세금 체납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여 합계 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손BB과 피 고 사이에 각 증여계약이 체결됨에 따른 것이고, 위 각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 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원, 피고 사이에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 는 지에 관하여 보면, 을 제1 내지 4, 6,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손BB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 행위 당시 부부관계에 있었던 점, 손BB 명의의 삼성카드와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가족카드의 2008. 1.경부터 2010. 8.경까지의 사용금액 합계 000원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수신계좌인 피고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전인 2003년경부터 2011. 6.경까지 자녀인 손CC의 교육을 위하여 해외에서 상당기간 체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도 그 합계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러 이를 모두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는 손BB과 1988. 4. 28. 혼인신고를 한 이래 22년 이상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0. 7. 26.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 수신계좌의 잔고(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마지막 시기인 2009. 8. 22. 기준으로도 그 잔고액은 000원 정도이다)는 피고 소유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모두 손B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