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의 동의없이 서류를 위조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후에 압류한 근저당권은 회복의 승낙을 하여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가합-18584 선고일 2012.04.05

원고의 동의없이 서류를 위조한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법률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말소등기 후에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피고들은 근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1가합18584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장AA 피 고 수원시 권선구 외2명 변 론 종 결

2012. 3. 22. 판 결 선 고

2012. 4. 5.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OO동 000 대 330.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0. 3. 19. 접수 제23868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0. 2. 24. 접수 제155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 를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08. 9. 25. 원고로부터 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OO동 0000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그 후 원고가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DD건설은 2010. 2. 24. DD건설의 대표이사인 최GG 소유의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으로 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후, 원고에게 위 OO동 0000-0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다. 그러자 최GG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그 등기권리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2010. 3. 19. 동수원등기소에 위 위조된 서류와 등기권리증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게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수원시 권선구,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2,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HHH디앤씨: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무변론)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GG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말소등기신청 서류를 위조한 후 위 위조된 서류와 자신이 소지하고 었던 원고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근저당권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었다 할 것이므로, 위 말소등기 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