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동의없이 서류를 위조한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법률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말소등기 후에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피고들은 근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동의없이 서류를 위조한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법률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말소등기 후에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피고들은 근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1가합18584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장AA 피 고 수원시 권선구 외2명 변 론 종 결
2012. 3. 22. 판 결 선 고
2012. 4. 5.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OO동 000 대 330.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0. 3. 19. 접수 제23868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0. 2. 24. 접수 제155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 를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GG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말소등기신청 서류를 위조한 후 위 위조된 서류와 자신이 소지하고 었던 원고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근저당권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었다 할 것이므로, 위 말소등기 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