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사 건 2011가합158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13. 9. 12. 판 결 선 고
2013. 10. 2.
1. 피고와 주식회사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 등은 2009. 8. 3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내지 부가가치세 등 8건 합계 OOOO원올 결정고지하였고, BBB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0. 11. 30. 기준 OOOO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순번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2010. 11. 30. 기준 체납금액(원) 1 법인세
2009. 8. 31. OOOO OOOO 2 근로소득세
2009. 11. 30. OOOO OOOO 3 근로소득세
2009. 12. 31. OOOO OOOO 4 부가가치세
2010. 6. 30. OOOO OOOO 5 부가가치세
2010. 6. 30. OOOO OOOO 6 근로소득세
2010. 6. 30. OOOO OOOO 7 부가가치세
2010. 9. 30. OOOO OOOO 8 부가가치세
2010. 9. 30. OOOO OOOO 합계 OOOO OOOO
(2) 또한 의정부세무서장은 2010. 12. 6. BBB에게 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위 (1)항 기재 조세채권과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1)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 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 한되는바, 결국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당시의 시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인 2010. 1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가 OOOO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특별히 시가가 하락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3. 9. 12.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는 피고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가치 증대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가치증대에 관하여는 특별히 판단하지 않는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공제 여부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통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 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 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가 OOOO원, FF타워 제301호, 제303호 시가 합계가 OOOO원이고,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권액 합계가 OOOO원(갑 제16호층의 1,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 피담보채권액 합계가 줄어들었으므로 3)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다)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로 추정되는 OOOO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공통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합계 OOOO원{= 피담보채권액 합계 OOOO원 ×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합계 OOOO원 / (OOOO원 + FF타워 제301호, 채303호 시가 합계 OOOO원),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하여야 한다.
(4) 세금의 공제 여부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세금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사해행위 이전에 위 세금에 관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되어있고, 이후 이를 변제하여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시킨 경우에는 그 세금은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애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 현행 세법은 조세 상호간 우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징수순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규정(국세기본법 제36조 , 지방세기본법 제101조)올 두고 있는데, 압류선착주의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를 한 조세채권이 있다면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조세채권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2호증의 I, 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O시는 2010. 1. 13. 내지 2010. 8. 10.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 FF타워 제301호, 제303호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한 사실, BBB는 OOO시에게 2010. 1. 29. OOOO원, 2010. 12. 10. OOOO원, 2011. 6. 16. OOOO원 합계 OOOO원을 지급하고 2011. 6. 17. OOO시의 위 압류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인 2010. 1. 29.에 지급한 OOOO원은 이를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나머지 OOOO원(= OOOO원 - OOOO원)은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한도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으로 추인되는 OOOO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OOOO원 및 OOO시의 세금액인 OOOO원을 공제한 OOOO원 중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인 OOOO원{= 제1의 가.의 (1)항 기채 조세채권 OOOO원 + 제1의 가.의 (2)항 기재 조세채권 OOOO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주주였던 이DD은 피고의 대표이사, BBB의 주주였던 심EE는 피고의 이사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0. 11. 30. 현재 구체적인 피담보채권은 다음과 같다(갑 제2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근저당권자 설정등기일 채권최고액(원) 실채권액(원) OO신용협동조합
2007. 1. 11. OOOO OOOO OO신용협동조합
2007. 1. 11. OOOO OOOO OO신용협동조합 (구, OO신용협동조합)
2007. 1. 11. OOOO OOOO 합 계 OOOO OOOO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3. 4. 2.2. 현재 구체적인 피담보채권은 다음과 같다(갑 제9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근저당권자 설정등기일 채권최고액(원) 실채권액(원) OO신용협동조합
2007. 1. 11. OOOO OOOO OO신용협동조합
2007. 1. 11. OOOO OOOO OO신용협동조합 (구, OO신용협동조합)
2007. 1. 11. OOOO OOOO 합 계 OOOO OOOO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