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비록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는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장래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국가의 사망한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됨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비록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는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장래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국가의 사망한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됨
사 건 2011가합151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5. 3.
1. 피고 안AA과 백BB 사이에 2006. 12. 15. 및 2006.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이CC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윷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 안AA은 2006. 12. 18.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 안AA의 처인 피고 이CC의 국민은행 OO동 지점 계좌 (로 입금 하였다.
(3) 피고 얀AA은 2007. 2. 12. 000원을 수표(수표번호 -------)로 출금하 였으며 이 수표는 2007. 2. 16. 피고 이CC이 매수한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OO리 0000 임야 495㎡ 및 같은 리 000 임야 395㎡의 전 소유자 김JJ의 농협계좌 에 입금되었다.
(4) 피고 안AA은 2007. 3. 16.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000원을 수표(수표번호 ----)로 출금하였으며 이 수표는 2007. 3. 21. 피고 이CC이 매수한 서울 영등포구 OOOO동 OO아파트 00000동 00000호의 전 소유자 권원직의 배우자인 장KK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5) 그리고 피고 안AA은 2007. 4. 30. 000원을 수표(수표번호 ----)로 출금하였으며 이 수표는 2007. 5. 2. 위 장KK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2) 영등포세무서장은 2010. 11. 1. 백BB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자 백BB(2008.9.3.사망)의 상속인인 피고 안CC, 안DD, 안EE을 연대납세의 무자로 지정하여 고지세액 000원, 납부기 한 2010. 11. 30 로 정 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데, 피고 안AA, 안DD, 안EE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1. 6. 27. 현재 위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은 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증여계약의 체결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백BB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안DD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 안AA은 2006. 5. 24 부터 2006. 11. 16.까지 안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피고 안AA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두 지급 받은 점, 피고 안AA은 위 3억 원을 피고 이CC에게 지급하여 피고 이CC이 환매조 건부채권을 구입하는데 이를 사용하였고, 피고 안AA은 위 000원을 피고 안AA 명의 펀드 가입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수시로 인출하여 피고 안AA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위 펀드 가입 자금 중 일부를 피고 이CC의 토지 및 건물 구입 자금 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 안AA은 위 000원 및 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 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 안AA이 안DD을 통하여 백BB 몫의 매매대금 중 000원을 각 입금받은 것은 백BB과 사이에 위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다투는 바와 같이 이를 단순히 임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펌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 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통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통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안DD이 2006. 12. 15. 000원을, 2006. 12. 19. 000원을 피고 안DD에게 각 입금하였는데 피 고 안AA과 안DD은 모두 백BB의 자녀들이고 위 각 금원지급행위는 불과 4일 사이 에 이루어진 것이며, 위 각 금원은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인 점 등을 종합하변, 안DD의 피고 안AA에 대한 위 각 금원지급행위(이하,’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라고 한다)는 일련의 행위로써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사해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6. 12. 15 당시 백BB의 적극재산으로는 안EE이 보관 중이던 매매대금 000원의 반환채권과 국민은행에 대한 000원의 예 금채권이 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통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었어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000원 상당의 조세채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B은 피고 안AA에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합계 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백낙 연과 피고 안AA, 이C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백BB은 위 증여 당시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안AA과 전득자인 피 고 이CC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안AA과 백BB 사이의 2006. 12. 15.자 및 2006. 12. 19.자 각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전득자인 피고 이CC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 가 있다 할 것이나,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으로 피고 안AA으로부터의 수령금액 상당액인 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 법 이 정한 연 5%의 비융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