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 채권은 상계 및 변제로 소멸하였고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건물의 소유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근저당권부 채권은 상계 및 변제로 소멸하였고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건물의 소유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1가합10528 승낙의의사표시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9. 13. 판 결 선 고
2012. 10. 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5. 17. 접수 제776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 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상계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 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그 압류 효력 발생 당시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수통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 여야 한다. 한편,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은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는 그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목적물을 하자 없는 상태로 인도할 의무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위 인도의무 및 지급의무의 변제기 도래 시 그 변제기가 도래한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원고의 FF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FF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2007. 5. 18. 각 변제기가 도래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FFF를 상대로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수원지방법원 201071-합19405호 청구이의등 사건의 소장 부본이 FF에 송달되었음은 갑 제6 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000원은 위 상계적상일인 2007. 5. 18.에 소급하여 FF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000원(계산: 000원 - 000원)이 남게 된다.
(2) 변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 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압류가 경합된 경우 혹은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변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한 것인 이상 당연히 위 모든 채권 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그 변제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따라서 다른 압류채권자가 또 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 7.경 이 사건 근저당권 부 채권에 대한 정당한 추심권자인 장GG에게 23,949,107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변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위 변제금은 나머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이로써 나머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