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통장에서 사업목적으로 중국인에게 송금되었고,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박BB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의 통장에서 사업목적으로 중국인에게 송금되었고,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박BB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가단987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2. 7. 18. 판 결 선 고
2012.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박BB 사이에 2007. 8. 24. 5,300만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00만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 로,나머지 점을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