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시가 상당액으로 매도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또는 공동담보로 제공될 재산의 부족을 초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상당한 가격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조차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부동산을 시가 상당액으로 매도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또는 공동담보로 제공될 재산의 부족을 초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상당한 가격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조차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1가단976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A 변 론 종 결
2012. 10. 10. 판 결 선 고
2012. 11. 21.
1. 피고와 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9. 체결한 매 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고BB에게,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고BB은 2010. 12. 9. 자신의 사위인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175139호로, 별지 목록 5, 6, 7, 8, 9, 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17514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4. 접수 제108335호로 최CC 명의로, 별지 목록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 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8. 4. 접수 제121358호로 이수자 명의로, 별지 목록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8. 4. 접수 제121357호로 김DD 명의로, 별지 목록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4. 접수 제108338호로 최AA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적극재산 고BB의 나.항과 같은 처분행위 당시 고BB의 적극재산으로는 2010. 2. 10. 당시 시가 000원 상당인 화성시 팔탄면 OO리 000 대 270㎡ 지상 다세대주택 8채와 2010. 3. 19. 기준으로 한 시가 000원 상당인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000 대 247㎡ 지상 다세대주택 8채(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그 16채 주택 중 일부이다)가 있었고, 화성시 우정면 00리 000-00, 36, 37 소재 각 토지가 있었다. 그 중 위 다세대주택 16채는 모두 2010. 12. 13. 피고 김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화성시 우정면 OO리 0000 소재 각 토지는 2007. 1. 19.경 신용보증기금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가 2007. 6. 8. 잉여의 가능성이 없어 경매기각결정이 있었다가, 2011. 7월경에 있었던 각 공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공매 당시 감정평가액은 각 000원, 000원, 000원이었다.
2. 소극재산 고BB의 나.항과 같은 처분행위 당시 고BB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제외하고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41,204,015원, 화성시청에 대한 000원, 이EE에 대한 000원, 김FFF에 대한 000원, 이GGGG에 대한 000원의 각 채무가 있었다. 또 이HHH에게 부담하는 000원, 황III에게 부담하는 000원의 채무와 이HHH, 황III에게 함께 부담하는 000원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 근거] 갑 1부터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가 신청한 경매사건이 무잉여로 취소된 점, ②피고와 고BB이 이 사건 진행중 원고와 화해를 시도하다가 자력이 없어 화해에 이르지 못한 점, ③고BB과 피고는 원고 이외에도 다른 채권자 이HHH와 황III로부터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④고BB이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결과, 2007. 1. 19.경 신용보증기금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가 잉여의 가능성이 없어 경매기각결정된, 2011. 7월경 기준으로 시가 합계 66,123,000원에 불과한 화성시 우정면 OO리 000 소재 각 토지만 남게 되었고, 이는 고BB의 채무에 미치지 못하므로, 고B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시가 상당액으로 매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고BB의 채무초과 또는 공동담보로 제공될 재산의 부족을 초래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고BB이 사위인 피고에게 상당한 가격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조차 없으므로, 고BB과 피고 사이에 2010. 12. 9.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와 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9.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고BB에게, 별지 목록 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1751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5, 6, 8,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175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