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권자로서 가압류권자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가압류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액을 흡수한 것은 정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141 선고일 2012.05.08

원고는 원고에 우선하는 가압류권자보다 후순위가 되는데 반해, 피고는 조세채권자로서 가압류권자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피고가 가압류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액을 흡수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1가단70141 배당이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4. 10. 판 결 선 고

2012.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5447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9.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000원을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소외 김FF에 대한 000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채권최고액 000원)이 있어 김FF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OOO 0000 제0층 000호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개입되었다.
  • 나. 피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장은 김FF에 대하여 000원의 조세채권이 있어 위 경매사건에 개입되었다.
  • 다. 경매법원이 배당기일인 2011. 9. 22. 2순위 압류권자인 피고(동수원세무서장)에게 000원을 배당하고,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1. 9.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피고의 조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우선함에도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배당되어 원고가 일부 배당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피고의 조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우선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에게 000원이 배당된 것은 피고의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우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 의한 것 인 사실, 즉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에 앞서 소외 신용보증기금(청구금액 000원), 중소기업은행(청구금액 000원), 기술신용보증기금(청구금액 000원)이 위 경매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배당될 금액을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흡수하여 배당을 받았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원고에 우선하는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 기금보다 후순위가 되는데 반해, 피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위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피고가 위 가압류권자 들에게 배당될 금액을 흡수한 것은 정당하고, 결국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배당된 것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