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아버지는 원고(국가)에게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그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의 아버지는 원고(국가)에게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그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1가단591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변 론 종 결
2012. 4. 3. 판 결 선 고
2012. 4. 17.
1. 별지 1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2. 가. 피고와 서BB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2010. 12.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사해행위취소)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서BB 대신에 지불한 보증채무 대위변제금, 체불인건비 등을 청산하고 종손의 권리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사해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의사는 피고가 서BB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되는 것을 알면서도 서BB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가사 피고가 서BB에 대하여 채권 등이 있어 위 각 부동산지분을 양도받을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