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1가단5871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석XX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10.
1. 피고와 소외 석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가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 2. 25. 접수 제21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었다.
2. 청구원인(사해행위취소)에 대한 판단 석AA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 석AA가 위와 같이 고지서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 피고가 석AA의 딸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석AA는 위 증여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석AA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의 법정대리인이 바로 석AA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