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후 곧 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 피고가 당초 납세자의 처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후 곧 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 피고가 당초 납세자의 처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1가단54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12. 3. 6. 판 결 선 고
2012. 3. 20.
1. 피고와 소외 윤BB, 주소: 수원시 장안구 OO동 000-0 OOOO OOOOOO아파트 000동 0000호) 사이 에 별지 목록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사해행위취소)에 대한 판단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윤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그 장남인 윤AA이므로 윤BB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