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설령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임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설령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임
사 건 2011가단2069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원 고 이AA 피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4명 변 론 종 결
2013. 1. 22. 판 결 선 고
2013. 2. 19.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수원시, 홍CC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AA농업협동조합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들이 민사소송 법 제150조 에 의하여 각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대한민국,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8. 12. 26. 접수 제53572호로 마쳐진 소외 염BB 명의의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각 동의하고, 피고 홍 CC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소외 염BB의 1/2 지분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94. 9. 27. 접수 제45552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농엽협동조합은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에 관하여, 각 위 같은 등기소 1996. 6. 17. 접수 제33547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