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양수거래에 대해 거래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 저가양수거래에 대해 거래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 박○○ 피고 성남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게 한 2005년도 귀속분 증여세 202,109,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거래 당시 1주당 15,000원의 가액은 원고와 장AA간에 특수관계가 없고 두 사람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 장AA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2배 이상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다는 점, 소외 회사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발행의 상장주식의 거래가액과 비교해도 낮은 가액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만일 이 사건 처분에서와 같이 비교가능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 가격만 시가로 인정한다면 이러한 거래가 없는 최초 주식거래시에는 무조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장AA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박BB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이나 박BB이 건강악화로 경영에서 물러나자 자신의 투자금 회수가 불안해진 나머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게 된 점 그런데 소외 회사는 비상장회사이자 원고의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여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게 된 점 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게 된 점, 중소규모의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거래제한성으로 인하여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법 제35조 제2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1) 장AA은 박BB의 고향후배이자 그의 세무업무를 대리하여 오던 자로서 2002. 2. 15. 소외 회사 발행주식 6,000주를 300,000,000원(1주당 5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2003. 12. 12. 무상증자에 따라 34,000주를 배정받아 40,000주를 보유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2) 소외 회사의 결산서상 재무상태와 손익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장AA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분율이 3.33%에서 18.33%로 증가하여 소외 법인의 2대주주가 되었다.
(5)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과 주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회사인 ☆☆기업의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은 이 사건 거래일인 2005. 9. 1. 3,010원이었다. 그런데 ☆☆기업은 2005. 4. 16. 그 발행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내지 7, 1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