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994 선고일 2010.09.16

주식 저가양수거래에 대해 거래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 박○○ 피고 성남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게 한 2005년도 귀속분 증여세 202,109,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9. 1. 소외 장AA으로부터 △△드 제조업, 주물사 설비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를 450,000,000원(1주당 가액 15,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 나.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1,382,940,000원(1주당 가액 46,098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에 따라 2009. 4. 1. 원고에게 2005년도 귀속분 증여세 202,109,3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제10호증의 1, 제1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 당시 1주당 15,000원의 가액은 원고와 장AA간에 특수관계가 없고 두 사람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 장AA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2배 이상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다는 점, 소외 회사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발행의 상장주식의 거래가액과 비교해도 낮은 가액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만일 이 사건 처분에서와 같이 비교가능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 가격만 시가로 인정한다면 이러한 거래가 없는 최초 주식거래시에는 무조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장AA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박BB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이나 박BB이 건강악화로 경영에서 물러나자 자신의 투자금 회수가 불안해진 나머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게 된 점 그런데 소외 회사는 비상장회사이자 원고의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여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게 된 점 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게 된 점, 중소규모의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거래제한성으로 인하여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법 제35조 제2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장AA은 박BB의 고향후배이자 그의 세무업무를 대리하여 오던 자로서 2002. 2. 15. 소외 회사 발행주식 6,000주를 300,000,000원(1주당 5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2003. 12. 12. 무상증자에 따라 34,000주를 배정받아 40,000주를 보유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2) 소외 회사의 결산서상 재무상태와 손익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장AA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분율이 3.33%에서 18.33%로 증가하여 소외 법인의 2대주주가 되었다.

(5)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과 주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회사인 ☆☆기업의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은 이 사건 거래일인 2005. 9. 1. 3,010원이었다. 그런데 ☆☆기업은 2005. 4. 16. 그 발행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내지 7, 1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