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는 관할관청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토지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한 소외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매매계약서에는 관할관청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토지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한 소외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98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58,232,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9. 7. 1.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