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며, 분식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며, 분식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9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OO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45,97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에 규정된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구체적인 세무조사도 없었으며, 동법 제81조의 9에 규정된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② 이 사건 3주식의 소유자는 최CC가 아니며, 최C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가사 이 사건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회사는 2001년 11월 및 12월에 매출 및 2001 사업연도 재고자산의 과대계상으로 인한 분식회계가 있었는데, 피고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362)에서 행한 법원 감정인 박JJ의 감정평가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2001. 1월부터 10-월까지의 매출액에서 제경비를 제한 기간손익이 -3,120,406,538원이므로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인 6,081,720,184원에서 위 기간손익을 제외한 2,961,313,646원이 2001. 10.말 현재 순자산가액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주식의 l주당 가액은 3,948원에 대주주 가산을 한 5,132원이 되어야 한다.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절차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근거를 그 존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최BB, 최CC와 오FF, 정GG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분을 내라는 것이 가능하여 원고까지 세무조사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09. 2. 9. 경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납세고지서 수령 안내문을 원고의 주소지 출입문에 부착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를 확인하고 피고를 방문하여 과세내용에 대하여 상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마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원고가 이를 알고 피고를 방문하여 과세내용에 대하여 상담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절차를 통하여 과세의 적부에 대하 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기에(실제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2010. 3.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3주식을 양수할 당시 국세체납자로 위 주식 양수대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3주식에 대한 양수대금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다른 양수인인 오FF, 정GG은 최BB에게 이 사건 1, 2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최CC가 오FF, 정GG을 대신하여 주식양수대금을 부동산, 현금 등으로 최B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FF은 주식양수대금을 최C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양수대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정GG도 위 주식양수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최CC, 최BB 및 원고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최CC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1, 2, 3주식을 오FF, 정GG 및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