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 경위
1. 원고는 2006. 5. 29.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한다)과 원고 소유의 BB CC구 DD동 1431-31 전 2,606m 2, 같은 구 소촌동 산63 목장용지 1,771m 2 (지번이 산72-3으로 변경), 같은 동 산64-3 목장용지 16,295m 2 (지번이 산72-2로 변경)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AA건설에 매매대금 9,3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모두 지급하였을 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매매잔금은 2006. 12. 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2. AA건설이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006. 5. 29. 200,000,000원, 2006. 6. 15. 438,000,000원, 2006. 7. 27. 300,000,000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합 계 93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위 잔금 지급기일인 2006. 12. 8.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7. 1. 11. AA건설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1. AA건설은 2008. 5. 6.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4294 사건에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938,000,000원의 반환 내지 감액 주장을 하였고,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08. 11. 13. AA건설의 반환 주장은 배척하고, 위약금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을 인정하여 ‘원고가 AA건설에게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AA건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위 사건의 제2섬 법원(광주고등법원 2008나7528)은 2009. 9. 4. ‘제1 심 판결 중 원고(위 사건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AA건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AA건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09다78306)은 2009. 12. 1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 다.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0. 2. 5.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일인 2007. 1. 11.을 원고의 기타소득인 위약금 수입시기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08. 5. 31.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292,590원(= 종합소득세 316,599,973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1,469,883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58,222,735 원, 10원 미만 버림)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의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고, 위 심판청구는 2010.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