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9526 선고일 2010.11.29

명의신탁토지의 환원으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사서증서만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당초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한 점,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 토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51,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1994. 11.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피상속인 한AA)을 원인으로 서울 강남구 율현동 91-1 잡종지 8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한AA 지분 인 330.58/1023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유BB에게 2007. 11. 14. 원고 지분 중 110.7443/102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나. 원고는 2008. 1.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14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9,344,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4. 13.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용 토지로 보기 위해서는 토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여야 하나, 위 부동산은 취득 전인 1972. 8. 25.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51,97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09. 7. 5.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 1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0. 4.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은 원고의 부친 한AA으로 상속받은 것인데, 한AA은 서CC, 장DD, 선EE과 함께 위 부동산을 공동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장DD 대신 유BB이 투자하기로 하였고, 유BB을 대리한 장DD과 한AA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박FF, 한AA 명의로 해 둔 것이며, 유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로 본 것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경료된 지분권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872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1989. 5. 24.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박FF(165.29/1023 지분), 한AA(330.58/1023 지분)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장GG, 서CC, 한AA 사이에 작성된 사서증서 인증서(1989. 8. 8. 공증인가 동일종합법무법인 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30.58/1023(100평), 115.29/1023(50평)는 장GG이 2/4 지분, 서CC과 한AA이 각 1/4 지분을 매수한 것이고, 등기명의자인 박FF과 한AA은 명의신탁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서CC은 1996. 6. 20. 이 사건 부동산 중 한 AA 지분 중 82.645/1023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 나) 유BB이 2010. 1.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이 사건 부동산은 서CC, 한AA, 장GG 3인이 공동투자하기로 했는데, 사정상 장GG이 취득하지 못할 처지여서 유BB이 투자하기로 하였고, 1985. 5. 1. 공동투자하였으며, 명의는 한AA으로 하고 매각처리 후 공동분배하기로 하였다. 한AA의 사망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되었음을 알고 2007. 6.경 만나 유BB의 지분을 넘겨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유BB, 장GG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가 유BB이고 장GG이 유BB의 대리인으로서 한AA과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증인 유BB, 장GG의 각 일부 증언은 그 대로 믿기 어렵거나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가) 위 사서증서 인증서에 유BB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장GG과 유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금전 거래관계 등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장GG과 유BB 사이에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AA에 대한 관계에서 장GG이 유BB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서증도 없는 점,
  • 나) 유BB 명의의 확인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작성되었고, 위 확인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유BB이 1985. 5. 1. 공동투자하였다고 되어 있음에도, 그 후인 1989. 8. 8.에 작성된 사서증서 인증서에는 여전히 장GG의 이름만 있는 점,
  • 다) 한AA 지분은 330.58/1023이고, 그 중 유BB 지분이 2/4라면 유BB에게 165.29/1023 지분(한AA 지분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50)이 양도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마치지 못하는 110.7334/1023 지분(한AA 지분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33.5)만 이전되었고, 그에 관한 합리적인 해명이 없는 점,
  • 라)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양도라고 주장하면서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9,344,090원을 신고·납부하였던 점,
  • 마) 증인 유BB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서증서 인증서가 있다는 것을 2010. 10. 5.경에야 알았다는 것이고, 유BB이 1985년 공동투자 및 1989년 등기일로부터 20여 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아무런 흔적이 없어, 통상적인 소유권자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 바) 증인 장GG 증언에 의하면, 장GG은 서CC, 한AA, 유BB, 장GG 4인이 공동투자하기로 하였고, 사서증서 인증서에 기재된 장GG 지분 2/4(한AA 지분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50)는 유BB 지분(한AA 지분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37.5)까지 합친 것이라고 진술하여, 유BB이 장GG을 대신하여 투자한 것이라는 당초 진술과 맞지 아니한 점(나아가 이러한 진술은 유BB 지분이 위 50에 해당함에도 한AA 상속인인 원고로부터 위 33.5만 받은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이 있은 후에 처음 나온 것이고, 위 33.5와 37.5의 수치가 근소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지적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하는 증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4. 따라서 한AA과 그 상속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직접 이전받은 유B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양도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앞서 본 처분경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