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대금을 지출한다는 명목으로 예금을 출금하여 일부는 다시 재입금한 사실로 보아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대금을 지출한다는 명목으로 예금을 출금하여 일부는 다시 재입금한 사실로 보아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
원고 ○○건설 주식회사 피고 1.안산세무서장 2.중부지방국세청장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200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386,530,646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04,991,971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0,291,979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9,902,795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271,95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243,891,659원, 2004년 1,883,315,67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분양수입금 누락액의 근거부족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서가 입수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분양가로 보고, 분양계약서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당시에 원고 또는 박AA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전부 합산하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수입금 중 2,515,550,400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① 분양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분양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는 경우가 빈번하고,② 당사자들 사이에 이면약정이 존재할 수 있으며,③ 원고와 박AA 명의의 위 계좌에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과는 관련이 없는 돈이 입금될 수도 있는 점,④ 원고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신고누락된 돈이 1,306,790,000원으로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의 이 부분 판단은 근거가 부족하다.
(2) 가공원가의 근거부족 피고들은 ‘◇◇빌 공사대금 송금합계표’(이하 ‘이 사건 송금합계표’라 한다)의 기재와 원고, 박AA 및 원고의 부사장 박BB의 은행거래내역만을 근거로 가공원가를 1,611,656,938원(= 가공원가 계상액의 공급대가 상당액 1,984,556,938원 - 2003. 7. 24. △△기공 지급액 100,000,000원 - 2004. 2. 20. ♧♧석재 지급액 159,500,000원 - 2004. 2. 27. ♧♧석재 지급액 113.400.000원)으로 판단하였으나 ① 이 사건 송금합계표는 현장실무자가 편의상 작성하는 내부문서로 초안에 불과한 점,② 건설업의 특성상 거래처에 일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③ 거래처에서 원고의 신고금액과 동일한 거래사실확인원,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점,④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공사 과정에서 일용노무비로 지출한 443,030,000원은 가공원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의 이 부분 판단도 근거가 부족하다.
(3) 사내유보 또는 기타 사외유출
① 박AA이 원고에게 가수금 형태로 입금한 580,000,000원은 사내유보로,② 원고가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845,000,000원,③ 역시 관계회사인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대여한 1,100,000,000원,④ 원고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각종 단체에 원고 명의로 기부한 129,700,000원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소득금액변동통지부분도 위법하다.
(1) 분양수입금 누락액의 근거부족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2003년 7월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을 실시하여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상가 총 18호 중 17호를 분양한 사실,②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상가 중 실제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서가 확보된 102호, 103호, 104호, 203호, 204호, 205호, 304호, 306호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가 확보되지 않은 101호, 201호, 202호, 207호, 208호에 대하여는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박AA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위 농협계좌 통장에 수기된 분양호수 등의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상가의 총 분양수입금을 파악한 후, 원고가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 사실,③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와 사이에 실제 분양금보다 분양금을 낮추어 기재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준공 후 면적정산을 하면서 증가면적에 대한 추가 분양대금을 받기도 한 사실,④ 이 사건 상가 중 실제 분양계약 서가 확보된 상가의 경우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과 박AA의 위 통장으로 확인 된 입금액이 일치하거나 근접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의 분양수입금 누락액을 2,515,550,4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 탈루가 있음을 밝혀내고서 이를 경정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검찰의 공소제기와 과세처분은 그 기준, 내용, 적용되는 법 영역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검찰의 공소제기결과를 그대로 과세처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공소제기된 분양수입금 누락액이 1,306,79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2) 가공원가의 근거부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공사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외주공사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매월 이 사건 송금합계표를 작성하면서, 공사대금 송금내역과 기타 지급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② 원고는 이 사건 송금합계표상의 총지급액을 원고의 외환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공사대금 송금내역란의 매입대금은 각 매입처에 무통장송금하여 1차 결제하고, 기타 지급내역란의 금액은 박BB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사실,③ 원고는 위 박BB의 농협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출금하여 공사현장에서 지급하거나 매입거래처에 송금하여 2차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 1,984,556,938원을 박AA의 농협계좌로 재입금한 사실,④ 피고들은 원고의 외상매입금계정(을 제13호증) 각 업체가 청구한 기성검사원(을 제17호증)을 근거로 위 1,984,556,938원을 가공원가로 보고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앞서 처분의 경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372,900,000원을 가공원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 공사와 관련된 가공원가를 1,611,656,938원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 탈루가 있음을 밝혀내고서 이를 경정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거래처에서 원고의 신고금액과 동일한 거래사실 확인원,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공사 과정에서 일용노무비로 443,030,000원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조CC의 증언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 자료가 없고 조CC이 2005. 7. 19. 이후에는 ♤♤개발이라는 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점(을 제18호증)에 비추어 조CC이 그 이전에 원고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사내유보 또는 기타 사외유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① 박AA이 원고에게 가수금 형태로 입금한 580,000,000원에 관하여는, 동 금액이 위 매출누락 등에서 발생한 금원이라거나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가수금 입금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박AA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② 원고가 관계회사인 ◁◁산업과 ▷▷개발에 대여한 845,000,000원과 1,100,000,000원에 관하여는, 위 대여금의 원천이 이 사건 상가의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로 계상된 자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③ 원고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기부한 129,700,000원에 관하여는, 그 기부금의 상대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단체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