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수납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어 위법함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수납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어 위법함
사 건 2010구합9076 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1.유AA 2.유BB 3.유CC 4.유DD 5.유EE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16. 판 결 선 고 2011.1.13.
1. 피고가 2009. 4. 9. 원고들에게 한 ○○시 ○○동 349-41 대 1,465㎡의 수납가액을 1,567,55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분할된 상태에서의 이 사건 토지의 수납가액을 정한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5조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모번지 토지의 총가액을 동 토지에서 분할된 4필지의 분할 후 고시된 각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비례안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수납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에 의하면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번지 토지는 2008. 7. 23.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은 그 이후인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모번지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수납가액을 결정하였다. 또한 위 시행령 제75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나아가 달리 피고의 기준대로 수납가액을 결정해야 할 아무런 법령의 근거도 없다. 따라서 주장 ①은 이유 있다.
(2) 소결 따라서 주장 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아니나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모번지 토지는 도로에 대부분 접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약 5미터 정도만 접하고 있는 사실, 모번지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1,600,000원/㎡이고, 2009. 2. 12. 모번지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의 분할 후 최초 공사된 개별공시지가는 1,07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납신청 당시 모번지 토지에 비하여 분할이 전제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 열악하여 지가가 낮아질 것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모번지 토지의 그것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는 점, 그런데 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에 의하면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물납허가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