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882 선고일 2011.01.13

분양권을 부여받은 후 매수인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명의변경을 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은 주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분양권에 관한 것으로 그 매매대금 역시 분양권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0구합88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9. 판 결 선 고 2011.1.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8,024,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예비적 청구취지로 위 양도소득세 금액 중 금 99,465,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다시 계산한 양도소득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주위적 청구의 수량적 일부에 불과하고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주위적 청구에 포함시켜서 판단하기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5.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시 111-2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대지 258㎡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김AA, 김BB(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수인들로부터 수취한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과 이 사건 매수인들이 대납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계약금 49,465,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합한 249,46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이 사건 계약금을 취득 가액으로, 이주자택지대상자 확인·결정일인 2007. 1. 11.을 취득일로 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249,465,000원 취득가액을 49,465,000원으로 하여,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77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1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0. 3. 22. 원고가 이CC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2,500,000원(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위 부과처분 중 1,747,750원을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 되고 남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024,500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1994년경부터 소유·거주하던 ○○시 ○○구 ○○동 산 2-12 지상 목조스레트 1층 주택 91.5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3. 26. 이 사건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매도한 것인바,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1994. 4. 8. 취득한 이후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양도가액으로 삼은 249,465,000원 중 ① 이 사건 매수인들이 대납한 이 사건 계약금 49,465,000원,②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상금으로 수령하여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반환한 30,000,000원,③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수수료로 지급한 20,000,000원(= ㉠ 송DD에게 지급한 10,000,000원 + ㉡ 장EE에게 지급한 5,000,000원 + ㉢ 이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중개수수료 2,500,000원 +㉣ 권FF에게 지급한 2,500,000원)의 합계 금 99,465,000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매매계약일(2002. 3. 26.)이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2001. 10. 17.)과 지정고시일(2001. 12. 26.) 이후로서 원고 및 이 사건 매수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향후 이 사건 주택이 멸실되고 토지보상이 시행될 것임을 알 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토권 계약으로서 대토권, 철거비용, 상가 등 일체를 이 사건 매수인들이 보상받기로 하고, 보상시 원고는 필요 서류 일체를 조건 없이 넘겨주기로 명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매매대금도 이 사건 주택의 보상금에 비하여 과도하여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이라고 봄이 합리적 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2002. 5. 11. 이후 이 사건 주택이 멸실되기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이 사건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상금 수령 및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계약을 모두 원고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 하다가 2004. 10. 20.경에야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한 점, ⑤ 원고는 2007. 1. 11. 이 사건 분양권을 부여받았으며, 이후 2007. 8. 7.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명의변경을 해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 역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수인들이 대납한 이 사건 계약금 49,465,000원과 이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중개수수료 2,500,000원은 이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이 사건 처분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상금으로 수령하여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반환하였다는 30,000,000원에 관하여는, 갑 제6호증의 3, 4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17,500,000원(= ㉠ 송DD에게 지급하였다는 10,000,000원 + ㉡ 장EE에게 지급하였다는 5,000,000원 + ㉢ 권FF에게 지급하였다는 2,50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갑 제4호증의 2, 3(각 사실확인서), 갑 제4호증의 7(영수증)의 기재는 위 각 사실확인서와 영수증에 모두 막도장 내지는 지장만이 찍혀 있고, 갑 제4호증의 2는 확인자의 이름도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중개수수료율 등에 비추어 보아 그대로 믿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