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택 가장매매를 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88 선고일 2010.06.10

1세대2주택자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가장매매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한 사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3.자(2008. 11. 10.은 오기로 보인다)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747,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1988. 4. 28. 서울 DD구 DD동 166 EEEE맨손 203동 1109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6. 4. 27. 김BB, 이CC에게 양도하였고, 2007. 5. 28. 이 사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여 피고에게 6억 원 초과분의 양도소득세 34,911,800원을 확정ㆍ신고하였다.
  • 나. 한편, 원고는 1997. 7. 15. 의왕시 FF동 413-1 2층 주택(이하 ‘소외주택’이라 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6. 3. 2. 장모 임AA에게 2006.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7. 1. 18. 다시 임AA으로부터 2007. 1. 10.자 매매(거래가액 8,000만 원)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는 세무조사 실시 결과, 소외주택에 대한 임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매매에 기한 것으로서 소외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8. 11. 3.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747.1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08. 12. 9. 이의신청을 거쳐 2009. 7.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09. 11.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장모 임AA에게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다시 매수한 것이어서 이를 가장매매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소외주택에 대 한 임AA과의 매매가 무효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소외주택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본 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 양도일(2006. 4. 27.) 직전인 2006. 3. 2. 임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양도일 이후인 2007. 1. 18. 원고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점, ② 소외주택에 대한 계약금(매매계약서에 2,000만 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고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등 매매대금 수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허위의 매매대금 영수증이 작성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먼저 된 점, ③ 원고가 임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소외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임AA이 사위ㆍ장모 사이인 점, ⑤ 임AA은 당시 83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위인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주택을 매수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주택에 대한 매매는 가장매매에 기하여 무효인 것으로 추인되고, 그 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 없이 피고 임의대로 소외주택에 대한 매매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소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아울러 원고는 예비적으로, 소외주택에 대한 거래가 매매가 아니라고 한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