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자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가장매매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한 사례
1세대2주택자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가장매매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한 사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3.자(2008. 11. 10.은 오기로 보인다)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747,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