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산분할 방법으로 가액반환이 내려진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875 선고일 2010.11.17

법원이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한 이후에 부부일방이 남편 재산을 경매신청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고, 부부일방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남편은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38,106,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9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충남 당진군 **면 BB리 406-2 임야 317㎡, 같은 리 산 78 임야 2,022㎡, 같은 리 산 78-2 임야 2,603㎡, 같은 리 423-3 전 1,716㎡, 같은 리 423-4 전 3,841㎡, 같은 리 423-6 전 1,878㎡(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원고의 처인 이AA은 2003. 8. 28.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원고는 항소심에서 이AA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06. 4. 18. “원고와 이AA은 이혼하고, 원고와 이AA의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되 원고는 이AA에게 재산분할로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04르1924(본소), 2004르2095(반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의 2006. 8. 25.자 심리불속 행 기각결정(대법원 2006므935 결정)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이AA은 2006. 11. 7. 위 확정판결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강제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타경12140)에서 2007. 5. 8. 이 사건 토지들은 대금 356,889,800원에 매각되어 김명수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고, 이AA은 2007. 6. 13.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2순위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약 83%인 284,679,454원을 배당받았다(원고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순성농업협동조합이 1순위로 67.563.120원을 배당받았다).
  • 라. 피고는 2010. 1. 7. 이 사건 토지들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양도소득세 238,106,1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들은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원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40% 지분을 이AA이 60% 지분을 갖고 있던 공유물이었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익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매각으로 인하여 67,563,120원의 채무를 면하였을 뿐이고 이AA이 나머지 배당금 284,928,454원을 수령한 점, ③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의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법원이 재산분할에 대하여 현물분할이 아닌 가액분할을 명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판단 살피건대, ① 갑 2,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이AA이 60%의 지분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들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AA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284,928,454원을 배당 받은 것은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들에 대한 양도차익 중 일부가 이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부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 6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만을 명한 경우에도 장래에 현물분할 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매각한 부부일방은 그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방 당사자가 그 가액반환을 위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어느 누구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⑤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하였을 때, 그 가액 반환을 명받은 부부일방이 그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매각하는 외에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액반환과 부동산의 매각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