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장 및 판단
① 이 사건 토지들은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원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40% 지분을 이AA이 60% 지분을 갖고 있던 공유물이었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익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매각으로 인하여 67,563,120원의 채무를 면하였을 뿐이고 이AA이 나머지 배당금 284,928,454원을 수령한 점, ③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의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법원이 재산분할에 대하여 현물분할이 아닌 가액분할을 명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판단 살피건대, ① 갑 2,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이AA이 60%의 지분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들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AA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284,928,454원을 배당 받은 것은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들에 대한 양도차익 중 일부가 이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부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 6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만을 명한 경우에도 장래에 현물분할 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매각한 부부일방은 그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방 당사자가 그 가액반환을 위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어느 누구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⑤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하였을 때, 그 가액 반환을 명받은 부부일방이 그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매각하는 외에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액반환과 부동산의 매각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