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부)이 원고 명의로 된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입금 후에도 여전히 망인이 관리하였던 점, 금원이 원고 명의로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일부 반환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으로 보아 증여로 볼 수 없음
망인(부)이 원고 명의로 된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입금 후에도 여전히 망인이 관리하였던 점, 금원이 원고 명의로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일부 반환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으로 보아 증여로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1,710,710원, 2,408,960원, 2,408,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