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 명의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868 선고일 2010.10.27

망인(부)이 원고 명의로 된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입금 후에도 여전히 망인이 관리하였던 점, 금원이 원고 명의로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일부 반환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으로 보아 증여로 볼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1,710,710원, 2,408,960원, 2,408,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류제분(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5. 26. 딸들인 김BB, 김CC, 김EE(이하 ‘누나들’이라 한다) 및 아들인 원고를 두고 사망하였다.
  • 나. 한편, 망인은 2007. 2. 6. 최AA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된 주식회사 GG은행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과천시 FF동 444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분양대금인 69,000,000원을 입금토록 하였다.
  • 다. 부천세무서장은 2008. 12. 10.부터 2009. 1. 22. 사이에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원고 명의의 GG은행 예금계좌로 위와 같이 69,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을 확인하고, 원고가 누나들로부터 위 돈 중 51,750,000원(위 69,000,000원을 누나들과 원고의 공유로 보았을 때 누나들의 총 지분인 3/4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증여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입금된 후에도 여전히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관리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라고 할 수 없는 점, 설령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몰랐고, 그 사실을 안 직후에 원고의 누나들에게 그 반환을 약속하고, 일부 반환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갑 2,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남편인 김DD이 1994년경 사망하자 위 김DD의 소유였던 과천시 FF동 444 등 4필지에 관하여 상속인들인 망인, 김BB, 김CC,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망인이 위와 같이 상속받은 4필지를 전적으로 관리하던 중 위 4필지 지상에 하우스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 대표인 최AA으로 하여금 2007. 2. 16. 분양대금 69,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사실, 한편 망인은 위 하우스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여 2004. 10. 25. 원고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토록 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GG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후 망인은 이 사건 계화를 통하여 위 대출금 이자를 갚아나가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화로 69,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그 대부분의 금액으로 그 때까지의 대출 원금 및 이자의 변제에 충당시키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제충당되고 남은 돈의 대부분인 22.537.153원을 출금하여(그 대부분인 20,537,153원을 망인의 통장으로 입금시켰다),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46,130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를 해지시킨 사실, 누나들은 위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누나들은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는 데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누나들이 망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누나들이 하우스 부지의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상에 세워진 하우스 분양대금의 지분권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금원이 망인, 원고, 누나들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 지상의 하우스 분양에 따른 누나들의 지분 중 일부이고(누나들만이 아니라 망인 역시 지분 권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그 중 일부가 원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그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망인이므로, 누나들이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망인이 최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화에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69,000,000원을 입금토록 한 것은 일단 망인이 원고 명의로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최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69,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토록 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그 직후(입금된지 59분 만에)거의 대부분의 남은 금원을 인출하여 망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시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누나들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거나, 망인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