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790 선고일 2011.02.23

토지를 취득한 이래로 계속하여 외삼촌이 토지를 경작하였고, 경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모두 외삼촌이 가져간 것으로 보임에도 외삼촌이 원고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사 건 2010구합87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58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1. 20. 충남 BB군 CC면 DD리 879 답 18,989.4m 2, 같은 리 883 답 15,421.1m 2, 같은 리 903 답 9,925.4m 2, 같은 리 905 답 13,952.6m 2 (이하 ’이 사 건 각 토지’라 한다)를 FF건설 주식회사(이하 ‘FF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은 후, 위 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8. 1.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그 직후인 2008. 1.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HHHHH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2007.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외삼촌인 윤G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경료되었다.
  • 다. 원고는 2008. 1. 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83,207,275원 을 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2008. 1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현지 조사를 하고, 원고가 거주 및 자경을 하지 않아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각 토지 의 양도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589,190원을 경정·고지(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의 외삼촌인 윤GG이 원고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던 것 으로 HHHHHH와 매매형식을 통하여 윤GG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 6. 18.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9. 9. 16. 다시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9. 11. 27. 이 사건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 건 처분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바. 이에 피고는 2009. 12. 18.부터 2009. 12. 30.까지 이 사건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 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0. 2. 17.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0. 2. 24.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HHHHHH에 양도한 것은, 외삼촌인 윤GG으로부터 명의를 신탁 받은 토지를 HHHHHH와 매매형식을 통하여 실소유자인 윤GG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래로 계속하여 윤GG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고, 경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모두 윤GG이 가져간 것으로 보임에도 윤GG은 원고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FF건설에 납부하여야 할 대출금의 이자 등을 윤GG이 직접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영농직불금 역시 윤GG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8. 1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현지 조사 후 윤GG이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임을 밝히고 중과될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점, ④ 윤GG이 HHHHHH로부터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704,660,000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이 중 229,028,000원을 2007. 12. 6. HHHHHH에 지급할 자신의 매수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등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반면, 원고는 윤GG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고,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83,207,275 원 및 주민세를 납부하는 외에는 위 금원을 사용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일시, 원고와 윤GG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윤GG의 증언은 그 증언내용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