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이래로 계속하여 외삼촌이 토지를 경작하였고, 경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모두 외삼촌이 가져간 것으로 보임에도 외삼촌이 원고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토지를 취득한 이래로 계속하여 외삼촌이 토지를 경작하였고, 경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모두 외삼촌이 가져간 것으로 보임에도 외삼촌이 원고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사 건 2010구합87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58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