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776 선고일 2011.01.20

수정신고 시기나 쟁점금액을 반환한 시기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무렵인 점 등을 보면 쟁점금액을 유용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를 애당초 회수할 의사가 없었으며, 세무조사에 따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87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23. 판 결 선 고 2011.1.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3. 원고에게 한 175,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도급 준 ○○시 ○○면 ○○리 산 56-14 외 1필지 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175,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더 계상하여 위 175,000,000원 중 부가가치세 14,910,000원을 제외한 159,090,000원을 손금산입 하여 2008. 3. 31. 피고에게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그 후 원고는 2008. 5. 23.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과다계상 하였다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14,067,123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14,067,12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각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한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2009. 9. 21. 원고에게 위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10. 1. 7.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정신고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대표이사인 강AA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금액은 강AA이 유용한 것으로 원고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강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어야 하고, 설령 원고가 위 쟁점금액을 회수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하여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계상된 159,090,909원을 손금산업하고 소극적 유보처분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수정신고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 당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 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 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참조). 나아가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 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갑 제2,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07. 1. 16. 10,000,000원 2007. 10. 31. 75.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각 입금일자에 위 각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각 입금일자에 위 각 금원을 강AA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한 사실, 강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2007년 사업연도 당시 지분율 87.5%의 지배주주였던 사실, 강AA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수정신고일 전·후인 2008. 5. 22. 29,500,000원, 2008. 5. 23. 97,500,000원, 2008. 5. 27. 48,000,000원 합계 17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08. 5. 1.부터 같은 달 23.까지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175,000,000원을 더 지급받아 이를 강AA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2008. 5. 23.자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한편 원고가 국세청에 제출한 2007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의 부속명세서인 표준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건물의 자산가치를 159,090,090원 과다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수정신고를 2008. 5. 23.에 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이 사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2차례에 걸쳐 입금 받은 일자와 위 각 금원을 강AA의 계좌로 입금한 일자가 일치하는 점,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각 이체 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 후 강AA에게 각 이체한 점, 이 사건 수정 신고시기나 강AA이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시기가 소외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무렵인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강AA은 소외 회사와 공모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원고로서는 이를 애당초 회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강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정신고에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강AA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이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였다. 설령 원고가 강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회수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과다계상된 자산가치를 손금산입하여 소극적 유보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수정신고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 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수정신고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법인의 세무조사에 따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수정신고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