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액화석유가스판매용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액화석유가스판매용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원고 김○○ 피고 이천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2.10.원고에게 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에서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귀속분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전체 주장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귀속분 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