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뒤늦게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인간에 담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과점주주를 벗어났다 할 수 없음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뒤늦게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인간에 담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과점주주를 벗어났다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는 국세청의 2010. 1. 18.자 심사청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0. 5. 4.자 보정서에서 피고를 국세청에서 피고로 정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0. 5. 10. 피고경정결정이 이루어진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였던 사실이 일견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2005. 11. 30.경 황BB과 김CC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각 10%를 양도하였고, 2007. 5. 1.경 조DD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 내지 10, 13, 14, 27호증의 각 기재는 ① 원고와 황BB, 김CC 사이의 각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갑 제3, 5호증)에 기재된 주식양도일이 2005. 11. 30.이고 각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갑 제4, 6호증)의 작성일이 2005. 11. 30.임에도 증권거래세에 대한 법정신고일인 2006. 2. 28.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정신고일인 2006. 5. 31.까지 아무런 신고가 없다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이후인 2009. 9. 10.에야 황BB과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만이 이루어진 점,② 원고와 조DD 사이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갑 제14호증)에 기재된 주식양도일이 2006. 7. 28.임에 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갑 제8호증)에 기재된 주식 양도일은 2007. 5. 1.이고, 실제 증권거래세 신고는 법정신고일이 지난 2008. 3. 20.에야 이루어졌으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는 없었던 점,③ 황BB, 김CC의 확인서(갑 제10호증)와 최종주주명부(갑 제9. 27호증)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