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431 선고일 2010.12.22

토지 중개수수료로 10억원이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 공제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컨설팅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1.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82,671,593원의, 2008. 12. 12.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1,138,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1) 원고는 ◇◇프 주식회사의 개소식에 참석하여 위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시 ○○구 ○○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2) 원고는 ◇◇프 주식회사와 별도로 2005. 1. 28.부터 2005. 3. 17. 사이에 ○○시 ○○구 ○○동 479 외 61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스 주식회사 및 △△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40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 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

(1) 원고는 □□스 주식회사 및 △△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05. 10. 24. 17,417,000,000원, 2007. 6. 11. 22,583,000,000원 합계 400억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08. 5. 31.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 중 12,000,000,000원을 2007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5. 11. 15.부터 2006. 1. 10. 사이에 △△스 주식회사에게 위 회사가 추진하는 △△시 △△구 △△동 일원의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총 8,313,892,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그 중 2005. 11. 15. 지급한 40억 원에 대하여 2006. 2. 28.까지 60억 원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받았고, 이후 2006. 8. 18. 위 회사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다.

  • 다. 피고의 과세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7. 21.부터 2008. 10. 31.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5. 1. 28.부터 2005. 3. 17.까지 ○○시 ○○구 ○○동 479 외 61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5. 3. 17. □□스 주식회사 및 △△스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스 주식회사 및 △△스 주식회사에게 총 매도대금 400억 원에 양도한 데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91,470,000원을 부과하도록 결정하는 한편, “원고는 2006. 8. 18. △△스 주식회사로부터 5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에는 이자소득 2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1,130,000원을 부과하도록 결정하였다.

(2)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91,473,850원을, 위 이자소득 등에 따른 2006년 귀 속 종합소득세 1,091,138,8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6. 25.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년 귀속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제1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였다).

(4)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전액 취소하고, 2009. 7.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384,449,1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958,697,05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622,528,816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총 소득금액은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수입 400억 원이 포함된 41,245,451,102원으로, 공제할 필요경비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면서 2005. 2. 말경 주식회사 ☆☆원에게 지급한 컨설팅료 1,000,000,000원 등이 포함된 26,278,537,883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09. 7. 28. 원고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이 사 건 토지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4,202,000,000원을 자진납부 하였으므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위 4,202,000,000원에 대한 그 자진납부일부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 501,777,539 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2009. 7. 1. 부과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384,449,120원에서 위 환급액인 501,777,530원(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십원 미만 버림) 을 공제하고 남은 6,882,671,590원을 ‘제2처분’이라 한다. 위 환급에 따라 제2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120,751,28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제1처분에 대한 주장 원고는 2005. 11. 15.부터 2006. 1. 10. 사이에 △△스 주식회사에게 총 8,313,892,000원을 대여한 후 그 원금 변제 명목으로 2006. 8. 18. 50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따라서 위 50억 원 중 20억 원이 이자라는 전제에서 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처분에 대한 주장 (가) 원고가 장AA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원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이유로 ○○시 ○○구청장으로부터 부과 받은 추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624,073,400원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소득세법상의 세목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고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잘못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958,697,056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120,751,28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판 단

(1) 제1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5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5. 11. 15. △△스 주식회사에게 40억 원을 대여하면서 ●●신탁이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시 △△구 △△동 236-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스 주식회사에게 발행한 액면금 60억 원의 수익권증서와 2006. 2. 28.까지 60억 원을 변제받고 수익의 40%를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위 40억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로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고 볼 수 있는 점,② 원고는 2006. 8. 18. △△스 주식회사로부터 50억 원을 변제받은 후 2006. 9. 6.경 위 액면금 60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액면금 7,888,700,000원(그 동안의 이자를 감안한다는 취지로 정해졌다)의 수익권증서로 교체받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이 남은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까지 포함한 수익권증서를 받는 마당에 위와 같이 지급받기로 한 20억 원의 이자를 포기하였거나 이자를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③ 비록 △△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한 50억 원이 원금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스 주식회사의 원장에도 원금이 공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스 주식회사는 채무자에 불과하여 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원금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위 50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원금에 충당하겠다는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스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50억 원 중 20억 원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① 먼저,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2.경 이 사건 토지들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10억 원은 앞서 피고가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주식회사 ☆☆원에게 지급한 컨설팅료 10억 원과 동일한 금원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스 주식회사가 2005. 7.경 장AA 등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원고가 2009년에 ○○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총 624,073,400원을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그 과세기간이 속하는 2009년도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 입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다음으로,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득세법상의 세목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고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잘못 신고납부한 것을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