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양도자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과세관청은 의제자백에 준하는 판결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당초처분을 유지한 사례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양도자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과세관청은 의제자백에 준하는 판결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당초처분을 유지한 사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 기재의 처분일은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는 2004. 8. 26. BB철강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처남인 김AA에게 양도하고 2004. 11. 30.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48,000,000원,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 1,395,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김AA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08. 8. 18.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계산한 207,951,717원으로 경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1,395,000원을 뺀 나머지 양도소득세 206,556,71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08. 11. 4.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은 2008. 12. 17.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9. 3. 18. 같은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판청구 역시 2009. 6. 2. 기각되었다.
(4)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8. 18. 같은 이유로 김AA에게도 증여세 463,060,590원을 결정하고(김AA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저가양수 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음),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장은 김AA에게 위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김AA은 2009. 1. 18.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7}단6895호로 이 사건 주식의 이전에 따른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3. ‘김AA이 1999. 1. 4.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주식 중 6,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4년경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김AA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김AA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판결(이하 ‘이 사건 확인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확인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9. 8. 19. 이 사건 확인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액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09. 12. 2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O 불복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쟁송을 통하여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O 이 사건 확인판결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제자백에 준하는 판결이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부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