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의 경우 그것이 자본거래로 발생한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은 익금산입의 대상이 됨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의 경우 그것이 자본거래로 발생한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은 익금산입의 대상이 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2.20.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및 2005년 귀속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