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명의를 대여한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544 선고일 2010.10.28

명의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신고 납부하여 온 점,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명의대여를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5.(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 2009. 6.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 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73,712원, 제2기 부가가치세 28,606,275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2008. 1. 2. 안양시 GG구 안양동 622-31에서 ‘GG종합’이라는 상호로 식료품 등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피고는 GG종합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의 자료상 혐의를 조사 한 결과, GG종합이 (주)CC전기 외 1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2008년 제1기에 약 698,685,000원 상당, 2008년 제271에 약 1,430,313,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6. 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13,973,712원, 2008년 제2기분 28,606,275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9. 8.자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2. 23.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0. 3.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 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박AA의 부탁을 받고 GG종합의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다. GG 종합의 실제 사업자는 박AA이고 원고는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부가가치세 등은 박A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쟁점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쟁점이 아니므로 인용시 개정 연도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 다. 구체적인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GG종합의 실제 운영자는 박AA이고 원고는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3, 5, 7, 9, 11, 13, 15, 17, 19의 각 기재, 증인 박AA, 김BB의 각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6호증, 을 제4, 5, 6, 7, 9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김BB와 GG종합에 대한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참여한 점, ② GG종합의 임대차계약서에 원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그의 명의로 GG종합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1. 28.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실지사업여부 확인서에 자필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④ 원고가 GG종합의 매장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점, ⑤ 원고는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인 2009. 4. 24.경에도 ‘GG종합에서 식품도매 영업은 원고가 하였다’고 인정한 점, ⑥ 박AA이 원고에게 매월 급여로 2,800,000원씩 지급하였다는 송금계좌는 원고 명의의 계좌인 점, ⑦ 원고는 2009. 6.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GG종합의 장부상 수입금액 4,655,352,155원을 원고의 소득으로 자진 신고한 점, ⑧ GG종합은 2009. 2. 3. (주)GG종합으로 변경되었는데 (주)GG 종합의 대표이사가 원고인 점, ⑨ 원고는 2009. 12. 31. 현재 (주)GG종합의 주식 3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데 반하여 박AA은 위 회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⑩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GG종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오다가 이 사건 처분 이 후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박AA에게 GG종합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GG종합을 단독으로 또는 박AA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경영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