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신고 납부하여 온 점,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명의대여를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명의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신고 납부하여 온 점,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명의대여를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5.(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 2009. 6.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 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73,712원, 제2기 부가가치세 28,606,275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