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483 선고일 2011.02.10

대금청산일이 아니라거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함

사 건 2010구합74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 13. 판 결 선 고

2011. 2. 10.

주 문

1. 피고가 2009. 7. 6.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00,73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9. 7. 7.은 오기로 보여 갑 제7호증 기재 2009. 7. 6. 을 처분일로 함).

1. 인정사실
  • 가. 등기 및 매매 관계

1. 서울 BB구 CC동 658-2 대 363.7m 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2. 28. 원고가 그 중 181.5/360 지분에 관하여, 망 윤DD가 나머지 178.5/360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망 윤DD의 위 지분에 관하여 1988년경 처 김EE, 자녀 윤FF, 윤GG이 1987. 11. 19.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김HH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1998. 3. 21. 원고로부터 원고 지분을 매매대금 1억 9,1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을 계약 시 지급, 잔금 1억 7,100 만 원을 1998. 5. 30. 지급)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8. 6. 26. 김EE으 로부터 김EE, 윤FF, 윤GG 지분을 매매대금 1억 9,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김HH와 김EE 사이의 위 1998. 6. 26.자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원고 지분을 매도인 김EE 앞으로 명의변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8. 9. 21. 원고, 김EE, 김HH 사이에 '김EE이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완불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한 명의변경을 김EE에게 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되었다.

4. 한편, 1998.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200만 원, 채무자 김EE, 근저당권자 관악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나. 이 사건 처분 경위

1. 원고의 위 지분은 2001. 1.경 133.3/363.7 지분으로 변경등기되었고(이하 당초 원고 지분인 181.5/360 지분과 변경된 133.3/363.7 지분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 지분'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그 지분을 기재한다), 2006. 9. 19.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133.3/363.7) 및 공유자 김EE 지분(49.2/363.7) 등 합계 264.5/363.7 지분에 관하여 2006. 9. 1.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김JJ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원고가 원고 지분이 2006. 9. 19. 김JJ에게 양도되었음에도 이를 미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6.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155,807,43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40,208,070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00,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09. 10. 25.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0. 1. 11.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0. 3.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5, 6, 7호증, 갑 제8 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98. 3. 21. 김HH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김HH로부터 계약금 및 잔금 일부로 6,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1998. 9. 21. 김HH의 공동사업자인 김E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하면서 김EE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수령하여 잔금을 모두 청산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8. 9. 21.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은 1999. 5. 31.이고,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7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06. 5. 31,) 이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 나. 법령 및 쟁점

1. 구 소득세법(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쟁점은, 원고 지분에 대한 대금청산일을 "1998. 9. 21."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이다.

  • 다.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김EE으로부터 원고 지분에 관한 매매 잔금 1억 3,000만 원을 수령한 1998. 9. 10. 또는 늦어도 각서를 작성한 1998. 9. 21. 무렵에는 원고 지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청산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장기간(1998. 9.경부터 2006. 9.경까지) 김EE이나 김HH가 원고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매매잔금 1억 7,1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의 지급 내역만 있다는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갑 제6,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신축과 관련한 자금, 분쟁 등 상황에 따라 지분 이전등기 절차가 방치되었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점, 김EE이 1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고, 김EE과 김HH 사이의 1998. 6. 26.자 매매계약서나 각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만으로 대금청산일이 1998. 9. 21.이 아니라거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원고와 김HH 사이의 1998. 3. 21.자 매매계약서상 잔금 1억 7,100만 원의 지급일이 1998. 5. 30.인데, 이후 김EE과 김HH 사이에 체결된 1998. 6. 26.자 매매계약서에는 ‘원고 지분을 매도인 김EE 앞으로 명의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나) 1998. 9. 21. 원고 김EE, 김HH 사이에 ‘김EE이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완불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한 명의변경을 김EE에게 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되었고, 위 각서에 날인된 김EE의 인영이 1998. 9. 21. 발급된 김EE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다) 1998. 7. 15. 원고 지분까지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김EE을 채무자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이 마쳐졌고, 그 채권최고액 3억 9,200만 원도 원고 지분과 김EE 등 지분에 관한 각 매매대금 합계액 3억 8,300만 원(1억 9,100만 원 + 1억 9,200만 원)에 상응한 금액인 점, (라) 김EE은 1998. 9. 10.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관악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같은 날 15:25경 그 대출금 중 2억 300만 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16:18경 원고의 위 예금계좌(개설일 1998. 9. 10., 계좌개설점 관악농협)로 1억 3,000만 원을 입금한 점, (마) 김EE이 1998. 9.경 김HH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관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김EE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행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따라서 원고 지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늦어도 1998. 9. 21.인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선고기한은 1999. 5. 31.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2009. 7. 6.에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06. 5. 31. 이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그리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한다. [아울러 피고는 2006. 9. 19. 등기 명의가 원고에서 경락인 앞으로 변경된 이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양도시기는 1998. 9. 21.이며, 2006년경 임의경매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 내지 권리자가 아니어서 원고에게 임의경매로 언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등기 명의 이전만을 두고 새로운 ‘양도’라고 보아 원고에게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