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은 조세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은 아니고,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결손처분된 조세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임
결손처분은 조세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은 아니고,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결손처분된 조세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임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6. 원고에게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