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가 부담하는 세금이 골프코스에 부과된 세금보다 많게 되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가 부담하는 세금이 골프코스에 부과된 세금보다 많게 되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7391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XX관광개발 주식회사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3. 23. 판 결 선 고
2011. 1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86,850,231원, 농어촌특별세 97,370,04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 납부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68,850,231원 및 농어촌특별세 97,370,046원의 경정(취소)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원고의 청구취지는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의하더라도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할 사업용 토지인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에 부과된 세금이 운동시설인 골프코스에 부과된 세금보다 많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취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에 적용된 과세표준(공시지가)이 주변의 토지에 비하여 너무 높아 공시지가 산정이 위법하다.
(1)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그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2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홀과 홀의 경계나 골프코스 외곽에 자연스럽게 위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골프장의 조경 및 경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내 골프코스 등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골프장 내 토지 중 원형보전임야의 경우 비록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되고 개발이나 분리처분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l항 제2호가 예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 및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10188 판결 참조),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 써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가 부담하는 세금이 골프코스에 부과된 세금보다 많게 되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에 적용된 과세표준(공시지가)이 너무 높아 개별공사 지가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가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