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장래 소송에서의 원용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장래 소송에서의 원용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임
원고 조○○ 피고 용인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2.3.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10,762,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