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무는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254 선고일 2010.10.21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장래 소송에서의 원용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임

원고 조○○ 피고 용인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2.3.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10,762,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7.17.사망한 피상속인 조AA(이하‘피상속인’이라고만 한다)의 상속인인바, 2008.1.17.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2,801,813,690원, 증여재산가액을 905,100,000원, 상속채무공제액을 1,732,9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183,526,981원을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08.11.1.부터 2008.12.20.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상속채무공제액 1,732,900,000원 중 채권자가 원고인 650,000,000원(이하‘이 사건 채무’라 한다)은 채무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채무공제를 부인한 후, 2009.2.3.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310,762,410원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5.11.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8.28.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09.11.23.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0.3.17.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원고는 1980.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시 ○○면 ○○리 307 등 4필지의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물려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88.경부터 1995.10.경까지 유학을 위하여 미국에서 체류하게 되었고, 피상속인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1992.12.14.이 사건 토지를 대금 650,000,000원(이하‘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미국에서 완전히 귀국하게 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이하 위 약정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하였다. (2)그러나 원고의 어머니가 1995.경부터 2001. 사망할 때까지 만성신부전증 및 복막염으로, 피상속인이 1997.경부터 2007.7.17.사망할 때까지 파킨슨씨병으로 각 투병하면서 그 치료비 등으로 거액의 돈이 소요되어 이 사건 매매대금마저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갑 제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2.7.13.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삼우건설 주식회사에 대금 650,000,000원에 매도하고, 1992.12.14.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상속인이 1993.1.1.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가 미국에서 완전히 귀국하여 한국에서 살 때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6호증의 9)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2)피고는, 가사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를 원고가 미국에서 완전히 귀국하여 한국에 살 때로 정한 사실, 피상속인이 2007.7.17.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1995.10.경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귀국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상속개시일인 2007.7.17.현재 이미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피상속인은 이 사건 채권 발생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채무의 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②설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아들인 원고에게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③상속재산은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으로 상속인의 순재산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상속재산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한 것으로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 발생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및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귀국한 후에 부모들의 투병생활을 고려해서 치료비 명목으로 채권액을 포기하거나, 이를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②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장래 소송에서의 원용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원고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귀국한 후 피상속인에게 적극적으로 위 채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피상속인도 이후의 재산거래나 행사에 있어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함을 고려한 흔적이 없는 점, 만일 피상속인이 제3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가 있었다면 상속인으로서는 이는 일반 법관념상 갚을 의무가 없는 채무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채권자가 상속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③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한 것으로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