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위치한 주변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의 취득은 생활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임
농지가 위치한 주변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의 취득은 생활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482,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가 그의 주민등록을 이 사건 종전농지 인근에 전입신고해 둔 기간 동안 원고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상 2002. 8. 28.부터 계속 서울 노원구 PP동 705 소재 QQ아파트 103동 1004호(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1999. 9. 22.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남편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2003. 9. 25. 목포시 용당동 1087-3으로 변경되었다가, 2004. 7. 29.부터는 원고의 자녀들과 같은 곳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오로지 농사를 짓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과 수년간 떨어져 살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에 이른다. 더구나 원고는 2002년경부터 위 QQ아파트 103동 1004호를 이전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원고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인지도 설명이 되지 않고(원고는 원고의 자녀들이 위 QQ아파트 103동 1004호에서 거주하였고, 가끔 원고의 거주지로 내려왔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QQ아파트 103동 1004호에 2003년부터 원고 명의의 전화가 개통된 상태였다), 위 임대차계약서(갑 38호증의 1)에 평택시 현덕면 EE리에 거주하면서 건축업에 종사한다는 유LL이 입회인으로 기재된 것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② 원고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서울과 목포시에서만 자신의 RR카드, SS카드를 사용하였고 그곳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날 뿐이고, 이 사건 종전농지가 위치한 주변에서 자신의 신용차드를 사용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종전농지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면 그 인근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의료기관 이용내역이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위 QQ아파트 103동 1004호를 취득하는 외에도 충남 당진 소재 임야, 평택시 고덕면 소재 전, 인천 부평구 소재 대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는 등의 거리가 떨어진 여러 부동산들을 취득하였는데,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생활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해당 농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이전시키고 가끔 들러 농장을 운영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는 것은 장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의 경우에는 통상 행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④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의 농지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면,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보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을 다수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