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247 선고일 2010.11.17

농지가 위치한 주변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의 취득은 생활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482,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개명전 이름: 김AA)는 2002. 4. 17. 평택시 BB동 331-3 전 1,780㎡(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6. 8. 주식회사 CC디앤씨에게 대금 1,129,8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7.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는 한편 2009. 3. 31. 평택시 안중읍 DD리 210-2 답 1,369㎡를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3. 31. 이 사건 종전농지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 1억 원을 차감하는 등 아래와 같이 계산한 양도소득세 133,143,550원만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2. 1.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재촌ㆍ자경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추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 양도소득세 432,482,3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 인근인 평택시 현덕면 EE리 500-18, 같은 리 산 116, 같은 시 안중면 DD리 46-11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배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는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위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그리고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이하 위 지역을 포괄하여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의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8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은 2002. 3. 22. 평택시 현덕면 EE리 500-18 FFFF에, 2003. 9. 3. 같은 리 산 116에, 2006. 3. 7. 평택시 안중읍 DD리 46-11에 2008. 7. 17. 평택시 고덕면 NN리 435로 각 전입신고되었고 그 무렵 주민등록 일제조사때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또한 원고는 2003. 8. 25. 평택시 현덕면 EE리 산 116 토지 소유자인 이달기로부터 그 지상 주택(방 1, 주방 1)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를 포함하여 평택시 안중읍 DD리 210-2, 170-34 등을 자경하는 농민으로 농지원부에 등재되었고, 2000. 12. 12. 평택시 현덕면 GG리에 소재한 현덕 우체국에서 저축예금통장을 개설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06. 3. 7.부터 평택시 안중읍 HH리 46-11 토지 소유자인 박KK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갑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유LL의, 송기석의 각 증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인 보증금의 지급 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을 옮겼다는 박KK의 진술(을 14호증)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갑 19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은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양도한 이후에 평택시 고덕면 NN리 435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김MM의 확인)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매년 한 두 차례 평택시에 소재한 참사랑장애인의 집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거나, 교회에서 예배를 보았다는 내용 또는 농약 및 비료를 구입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거나,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각종 공과금 통지서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 또는 원고 스스로의 진술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의 농지소재지에서 3년간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11, 14, 23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그의 주민등록을 이 사건 종전농지 인근에 전입신고해 둔 기간 동안 원고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상 2002. 8. 28.부터 계속 서울 노원구 PP동 705 소재 QQ아파트 103동 1004호(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1999. 9. 22.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남편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2003. 9. 25. 목포시 용당동 1087-3으로 변경되었다가, 2004. 7. 29.부터는 원고의 자녀들과 같은 곳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오로지 농사를 짓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과 수년간 떨어져 살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에 이른다. 더구나 원고는 2002년경부터 위 QQ아파트 103동 1004호를 이전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원고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인지도 설명이 되지 않고(원고는 원고의 자녀들이 위 QQ아파트 103동 1004호에서 거주하였고, 가끔 원고의 거주지로 내려왔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QQ아파트 103동 1004호에 2003년부터 원고 명의의 전화가 개통된 상태였다), 위 임대차계약서(갑 38호증의 1)에 평택시 현덕면 EE리에 거주하면서 건축업에 종사한다는 유LL이 입회인으로 기재된 것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② 원고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서울과 목포시에서만 자신의 RR카드, SS카드를 사용하였고 그곳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날 뿐이고, 이 사건 종전농지가 위치한 주변에서 자신의 신용차드를 사용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종전농지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면 그 인근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의료기관 이용내역이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위 QQ아파트 103동 1004호를 취득하는 외에도 충남 당진 소재 임야, 평택시 고덕면 소재 전, 인천 부평구 소재 대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는 등의 거리가 떨어진 여러 부동산들을 취득하였는데,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생활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해당 농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이전시키고 가끔 들러 농장을 운영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는 것은 장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의 경우에는 통상 행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④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의 농지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면,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보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을 다수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