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그의 아버지와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고 원고는 그 경작을 간간이 도와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토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그의 아버지와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고 원고는 그 경작을 간간이 도와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0구합70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 12. 16. 판 결 선 고
2011. 1. 6.
1. 원고의 청구를 가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6,344,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의 2009. 7. 13.은 2009. 7. 14.의 오기로 보인다).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주민들은 원고가 199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시까지 위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② ‘경인농약사’를 운영하는 소외 최DD은 1998. 4.경부터 2008. 10.경까지 원고에게 농약 및 영농자재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③ 소외 곽EE은 원고가 학창시절부터 그의 아버지 및 그의 형 소외 이FF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결혼 후에도 위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그러나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1,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형인 이FF 소유의 과수원 농지인 GG시 BB면 CC리 232-7 4,973m 2 와 연접하고 있고 두 필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현재 포도 및 복숭아가 재배되고 있다. ② 이FF의 진술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가 2001. 1. 11.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원고는 결혼 후 GG시 소재 아파트로 이사 후 농협에 근무하며 한 달에 두 번 정도 농사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곽EE이 작성하여 준 인우보증서(갑 제5호증의 1)에는 원고가 결혼 후 이 사건 토지에서 월 2 내지 3회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FF이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을 대신하여 위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⑤ GG시 BB면장이 2008. 9. 4.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비동거가족으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로, 같은 면 232-7 과수원 4,973m 2 외 3필지는 이FF과 그의 처의 소유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⑥ 면세유류관리대장상 이FF이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다. ⑦ 원고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농협에 근무하며 받은 소득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그의 아버지와 이FF이 위 토지를 경작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이FF이 동 토지를 경작하고 원고는 그 경작을 간간이 도와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2)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뿐만 아니라 동항의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들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도 떨어진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