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056 선고일 2011.01.06

토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그의 아버지와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고 원고는 그 경작을 간간이 도와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0구합70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 12. 16. 판 결 선 고

2011. 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가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6,344,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의 2009. 7. 13.은 2009. 7. 14.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4. 17. 그의 아버지로부터 GG시 BB면 CC리 581-4 전 2,777m 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2008. 9. 4. 위 토지를 양도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세액이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9. 7. 14.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344,110원을 부과하는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1.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취득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직접 경작’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기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3항]. 따라서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농작업의 1/2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였다면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주민들은 원고가 199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시까지 위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② ‘경인농약사’를 운영하는 소외 최DD은 1998. 4.경부터 2008. 10.경까지 원고에게 농약 및 영농자재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③ 소외 곽EE은 원고가 학창시절부터 그의 아버지 및 그의 형 소외 이FF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결혼 후에도 위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그러나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1,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형인 이FF 소유의 과수원 농지인 GG시 BB면 CC리 232-7 4,973m 2 와 연접하고 있고 두 필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현재 포도 및 복숭아가 재배되고 있다. ② 이FF의 진술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가 2001. 1. 11.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원고는 결혼 후 GG시 소재 아파트로 이사 후 농협에 근무하며 한 달에 두 번 정도 농사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곽EE이 작성하여 준 인우보증서(갑 제5호증의 1)에는 원고가 결혼 후 이 사건 토지에서 월 2 내지 3회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FF이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을 대신하여 위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⑤ GG시 BB면장이 2008. 9. 4.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비동거가족으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로, 같은 면 232-7 과수원 4,973m 2 외 3필지는 이FF과 그의 처의 소유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⑥ 면세유류관리대장상 이FF이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다. ⑦ 원고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농협에 근무하며 받은 소득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그의 아버지와 이FF이 위 토지를 경작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이FF이 동 토지를 경작하고 원고는 그 경작을 간간이 도와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2)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뿐만 아니라 동항의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들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도 떨어진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