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발행 출하전표가 없고, 유류대금에 대한 자금세탁을 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형사와 행정의 증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그 거래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보이고 원고의 입증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가 없고, 유류대금에 대한 자금세탁을 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형사와 행정의 증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그 거래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보이고 원고의 입증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2009. 10. 8.은 오기로 보임)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597,410원, 2008년도 제271분 부가가치세 53,603,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 남인천세무서장의 △△석유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조사대상 과세기간: 2008년도 제1기 및 제2기), △△석유 등은 이른바 자료상으로 형사 고발되었고, 원고는 △△석유 등이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주식회사 △△석유 명의 유류 출하전표에 대하여 해당 정유사에 확인한 결과,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다른 장소의 저유소에서도 주식회사 △△석유 명의로 유류가 출고된 적이 없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거래일자, 시간, 수송차량, 주문자, 도착지, 운전기사 등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유류 도착지도 원고 주유소가 아니라 다른 주유소로 확인되었다.
3. 원고는 △△석유 등 명의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고, △△석유 등에 입금된 대금은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전액 현금 인출된 후 다시 다른 개인 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되었다(이는 이른바 자료상이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세탁 방법이다). 한편, 원고는 유조차 1대 분량인 2만 리터당 20~3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매입하였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인 △△석유 등은 이른바 자료 상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석유 등과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석유 등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육XX, 안OO의 각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주식회사 ◆◆◆◆◆◆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2009. 10. 30.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이 있은 사실(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은, 무혐의결정을 받은 이유(거래통장, 매출·매입거래처의 우편진술서 등을 토대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함),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가 없고, 유류대금에 대한 자금세탁을 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형사와 행정의 증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그 거래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보이고, 그에 반대되는 원고의 증명은 위 사실만으로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석유 등이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된 점, 원고가 유류를 저렴하게 매입한 점, △△석유 등과의 거래가 계속·반복적이어서 거래 중 실제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석유 등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가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