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대한 조림사실 대장확인 결과, 위 임야에는 조림 사실에 관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적은 없으며, 조림사실 확인서 만으로 임야상 임목이 조림(별도로 식림)한 것이라거나 그 조림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임야에 대한 조림사실 대장확인 결과, 위 임야에는 조림 사실에 관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적은 없으며, 조림사실 확인서 만으로 임야상 임목이 조림(별도로 식림)한 것이라거나 그 조림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원고
○○종중 피고 이천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6.5.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