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를 운전할 능력도 없고 건축사사무소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임
농기계를 운전할 능력도 없고 건축사사무소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도소득세 452,836,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라 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자기 경작’과 ‘직접 경작’은 농지 소유자 주도형 경작을 보호하거나 장려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동일한 개념이다.
3. 그리고 위와 같은 ‘직접 경작(자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이나 농업경영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2분의 1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조세감면 요건인 ‘직접 경작(자경)’이 위와 같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 소유와 그 경작을 배제하거나 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하다.
4.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갑 제3, 5, 6, 7, 8,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GG, 박K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94. 3. 18. 이 사건 농지 인근인 경기 VV읍 BB리 200-4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VV읍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② VV읍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중 일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안CC, 박DD, 김EE, 구FF, 이GG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④ 장HH, 박LL, 김MM, 장NN은 원고에게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원고로부터 고구마를 구입하거나 시주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⑤ 원고가 운영하는 RR건축사사무소 직원인 전PP, 박K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2007년 암수술 후에는 건축사사무소 일은 하루 2시간 정도만 보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⑥ RR건축사사무소는 2005 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주)QQ구조엔지니어링 등 외부업체에 합계 108,969,999원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구조설계용역 등을 하도급 주었다. ⑦ 신SS는 원고에게 ‘트랙터를 원고에게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⑧ 어TT과 한UU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에게 비닐, 농약 등 영농자재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간이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GG, 박K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또한 인정된다.
① 원고는 1977. 5. 6.부터 현재까지 RR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② 원고가 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은 2006년 23,582,658원, 2007년 69,151,548원으로 신고 되어있다. ③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 등을 합한 원고의 전체 소득은 2006년 613,504,818원, 2007년 426,770,105원에 이르고,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2006년 240,986,180원, 2007년 168,448,920원에 이른다. ④ 신SS가 트랙터 등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10)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원고는 트랙터 등을 독자적으로 운전할 능력이 없었다. ⑤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하여 총 13,901㎡에 달하는바, 트랙터 등 농기계를 운전할 능력도 없고 건축사사무소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⑥ 이GG은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5)에는 “원고가 2003년 이전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04년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라고 증언하면서 이를 번복하였다. 이러한 사실 등에다가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한 삽, 낫, 팽이 등 기본적인 농기구 구입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위 사실확인서나 증인 이GG, 박K의 각 일부 증언을 원고의 직접 경작 증거로 쉽게 채용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경작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직접 경작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