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축건물(소매점)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임
개축건물(소매점)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임
1. 피고가 2009.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322,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건물 공부 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1누322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601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20의 각 영상, 증인 김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택 이외 부분이라고 판단한 부분 중 적어도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개축건물(소매점) 48.89m 2 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1988. 2. 1.부터 2004. 12. 31.까지 직접 공원식품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변ZZ이 이 사건 건물 중 개축건물(소매점)에서 2003. 2. 17.부터 2004. 12. 31.까지 YYYY인력공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점, ② 2007. 7.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전부의 용도를 상가로 하여 재산세를 산정한 점, ③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평가에서 개축건물(소매점) 부분을 사무실로, 그 이외 부분을 주택 및 상가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으며, 간판 3개와 철골구조물 및 놀이기구에 대한 이전비를 산정한 점, ④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위 개축건물(소매점) 48.89m 2 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