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려면 양수인이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양수인으로서도 당해 사업시행을 위하여 당해 토지를 양수하였다거나 그 무렵 당해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련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그 양도 역사 당해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정비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려면 양수인이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양수인으로서도 당해 사업시행을 위하여 당해 토지를 양수하였다거나 그 무렵 당해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련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그 양도 역사 당해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당한다. 청구취지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09. 8. 20. 원고 강C에게 한 200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09. 8. 13. 원고 윤AA에게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관련 법률들이 예정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한이 있으며 양도인이 협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8조 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시행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상의 규정내용에 앞서 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그 후 실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상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사업시행에 협조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를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인가 후에 토지를 양도한 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양수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양수인에게 정비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려면 그 양도 당시에 양도인으로서는 양수인이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양수인으로서도 당해 사업시행을 위하여 당해 토지를 양수하였다거나 그 무렵 당해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련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그 양도 역사 당해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과세감면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과세감면을 구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구역은 1979. 11. 22.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1979-428호)되어 1981. 8. 27. 그 구역변경 및 최초 사업결정 고시(건설부고시 제1981-329호)가 발령된 사실, 소외 회사와 소외 김EE 사이에서 2007. 7. 2. 소외 회사가 김EE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안의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7. 12. 24. 이 사건 사업지구 정비구역 지정제안을 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구역 토지 면적의 72.9%를 확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양도가 2007. 7. 2. 이루어진 사실 및 소외 회사가 2009. 5. 22.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소회 회사가 이 사건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소외 회사가 그러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6. 30. 이 사건 사업 지구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절차를 거쳐 2008. 11. 13. 그 변경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09호)가 된 사실, 그 후 2008. 12. 1.부터 2009. 3. 16.까지 문화재지표조사,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 사실, 소외 회사는 2009. 3. 17.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양도 후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이나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시행이 아닌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고 설령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당시에는 사업시행의 막연한 가능성만 있는 상태여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3)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