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의 중개 이외에 별도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령한 금액을 토지 매매계약 중개에 따른 알선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매매의 중개 이외에 별도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령한 금액을 토지 매매계약 중개에 따른 알선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 곽○○ 피고 용인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7,880,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