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출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공급대가 전부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청구법인이 수출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공급대가 전부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4750 소득금액변경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A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피고가 2009. 2.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189,337,274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중 93,289,7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189,337,274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6. 11. 20. 이 사건 거래처 계좌로 2,000,000원 및 59,000,000 원이 각 송금되고 이 사건 거래처 계좌에서 10,000유로가 □□□ GMBH로, 40,000유로가 YYYYY GENERALVERTRETUNG로 송금된 사실, 또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6. 11. 29. 이 사건 거래처 계좌로 100,000,000원이 송금되고 이 사건 거래처 계좌에서 10,000유로가 YYYYY GENERALVERTRETUNG로 송금된 사실, 이 사건 거래처 계좌에서 2006. 11. 29. 15,014,000원이 해운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WW에이전시의 직원인 황ZZ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금원들이 이 사건 차량들의 수입대가로서 위 XXX와 ○○○○○○에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엽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 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880 판결)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 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NN은 원고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외제 승용차 수입 및 판매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거래처 계좌에서 2006. 12. 28. 96,047,5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위 황ZZ 명의의 RR은행 계좌(계좌번호 842-24-0011-893)에 입금되었고, 다시 이 사건 금원이 위 황ZZ 명의의 계좌에서 2006. 12. 27. 55,500,000원, 같은 달 28. 40,547,500원(합계 96,047,500원)이 이NN의 장모인 김TT의 SS은행 계좌(112-910084-30207)에 입금된 사실, 위 김TT의 SS은행 계좌는 이NN이 차량수입대금과 관련하여 이용하는 계좌인 사실, 이NN은 이 사건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06. 12. 28. 701,20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82,352,272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 등으로 현재 UU지방법원 QQ지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MM는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차량들의 대금으로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는 점, 위 황ZZ도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차량들의 대금으로 지급받았다가 위 이NN의 요청으로 위 김TT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위 이NN도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차량들 중 일부의 지급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들의 수입시기와 이 사건 금원이 이NN에게 송금된 시기가 비슷한 점, 이NN이 원고의 피용자로서 또는 스스로 이 사건 차량들 이외에도 여러차례 외제 승용차들을 수입하고 그 대금을 해외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차량들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이NN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7년 귀속 189,337,27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189,337,27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93,289,774원(= 189,337,274원 - 96,04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