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자동차 무역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4750 선고일 2011.03.31

청구법인이 수출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공급대가 전부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4750 소득금액변경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A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가 2009. 2.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189,337,274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중 93,289,7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189,337,274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자동차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 11. 20. 독일 소재 XXX BUSINESS CORPORATION GMBH(이하 ‘XXX’라고 한다)로부터 벤츠자동차 2대를 181,256유로(1대당 90,628유로)에, 2006. 11. 16.과 같은 해 12. 15. 독일 소재 ○○○○○○ HANDELS GMBH(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벤츠자동차 10대를 793,300유로(1대당 79,330유로)에 합계 12대를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그런데 원고는 관세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1대당 가격을 50,000유로로 하여 위 차량 12대(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의 수입신고를 한 다음에, 서울시 DD구 EE동 45-2 GG빌딩 지하1층 HHHHH 100에서 자동차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JJJJJ 임대원(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45,450,450원 상당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5매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399,284,731원 상당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위 세금계산서 5매와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이 사건 거래처를 관할하는 EE세무서장은 2007. 10.경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485,923,000원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KK(2006. 6. 14.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대표이사로 재 직)에게 2006년 귀속 46,711,000원과 이MM(2006. 11. 20.부터 대표이사로 재직)에게 2006년 귀속 3,287,000원, 2007년 귀속 439,212,400원을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 10. 1.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2. 11.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고는 2009. 1. 9. 재조사결정을 한 뒤 2009. 2. 11. 원고에게 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 바. 이에 원고는 2009.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12. 29.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로 2006. 11. 17.에서 2007. 2. 7. 사이에 총 299,874,526원(=2006년 166,668,308원 + 2007년 133.206.218원)이 송금되었고, 위 금원들은 각 송금된 당일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에서 위 XXX와 ○○○○○○에 다시 송금되었으므로 위 금원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들의 수입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처리하고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49,999,400원을 취소하고,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중 249,875,126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위와 같이 차감되고 남은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액 189,337,274원(= 439,212,400원 - 249,875,126원)만이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외제 승용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세업체로서 관세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통관절차를 마치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금액이 위 조세심판원에서 인정한 방식 등으로 이 사건 거래처 원고의 직원인 이NN 및 차량운송업체 직원인 황ZZ 등을 통하여 실제로 이 사건 차량들의 수입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6. 11. 20. 이 사건 거래처 계좌로 2,000,000원 및 59,000,000 원이 각 송금되고 이 사건 거래처 계좌에서 10,000유로가 □□□ GMBH로, 40,000유로가 YYYYY GENERALVERTRETUNG로 송금된 사실, 또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6. 11. 29. 이 사건 거래처 계좌로 100,000,000원이 송금되고 이 사건 거래처 계좌에서 10,000유로가 YYYYY GENERALVERTRETUNG로 송금된 사실, 이 사건 거래처 계좌에서 2006. 11. 29. 15,014,000원이 해운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WW에이전시의 직원인 황ZZ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금원들이 이 사건 차량들의 수입대가로서 위 XXX와 ○○○○○○에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엽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 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880 판결)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 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NN은 원고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외제 승용차 수입 및 판매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거래처 계좌에서 2006. 12. 28. 96,047,5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위 황ZZ 명의의 RR은행 계좌(계좌번호 842-24-0011-893)에 입금되었고, 다시 이 사건 금원이 위 황ZZ 명의의 계좌에서 2006. 12. 27. 55,500,000원, 같은 달 28. 40,547,500원(합계 96,047,500원)이 이NN의 장모인 김TT의 SS은행 계좌(112-910084-30207)에 입금된 사실, 위 김TT의 SS은행 계좌는 이NN이 차량수입대금과 관련하여 이용하는 계좌인 사실, 이NN은 이 사건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06. 12. 28. 701,20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82,352,272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 등으로 현재 UU지방법원 QQ지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MM는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차량들의 대금으로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는 점, 위 황ZZ도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차량들의 대금으로 지급받았다가 위 이NN의 요청으로 위 김TT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위 이NN도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차량들 중 일부의 지급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들의 수입시기와 이 사건 금원이 이NN에게 송금된 시기가 비슷한 점, 이NN이 원고의 피용자로서 또는 스스로 이 사건 차량들 이외에도 여러차례 외제 승용차들을 수입하고 그 대금을 해외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차량들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이NN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7년 귀속 189,337,27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189,337,27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93,289,774원(= 189,337,274원 - 96,04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