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만 거주 내지 경작하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만 거주 내지 경작하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사 건 2010구합4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0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