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4668 선고일 2011.02.23

인감도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를 위조한 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668 부가가치세등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OO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11. 18.부터 2004. 4. 18.까지 BB시 CC구 DD동 532-1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XXXXX(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었고, 2003. 5. 27.부터 2004. 4. 12.까지 소외 회사 주식의 60%를 소유한 주주였다.
  •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754,54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53,664,566원 및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의 합계 액 중 60%(법인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33,551,060원,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17,977,320원)에 대하여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8. 4. 25.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5.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0. 1. 11. 위 심사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송FF 또는 장GG이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를 위조한 후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FF 또는 장GG이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를 위조한 후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6호증의 8, 9, 10의 각 기재 에 의하면, 원고가 송FF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