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용지의 토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유사찰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종교용지의 토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유사찰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5,055,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할 존치부담금은 94,332,798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존치부담금은 원고의 소유로서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할 토지의 보상맥과 상계할 수 있다. 제7조 (취득부지의 취득 및 물건보상)
③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AA동 548-2 종교용지 98㎡(토지이용계획에 따라 AA동 548-2 토지에서 분할 후 해당면적 취득, 2007. 7. 16. 분할되어 성남시 분당구 AA동 548-4 종교용지 98㎡가 되었다), 같은 동 542 답 430㎡, 같은 동 544 답 2,658㎡, 합계 3,186m" (이하 위 토지들을 지번으로 특정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3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여 2,236,440,803원(이 중 548-4 토지의 취득대 금은 140,042,000원, 542 토지의 취득대금은 271,337,667원, 544 토지의 취득대금은 1,645,936,666원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대금은 합계 2,057,316,333원임)을 취득부지 및 물건의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의 취득부지 및 물건의 취득대금은 그 지급을 유예하고 존치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할 존치부담금 및 공급부지의 대금과 이를 상계할 수 있다.
① 원고는 대상토지의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토지공사에게 제출한 후 매매대금을 청구하며, 한국토지공사는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 특약사항
1. 이 계약 대상토지는 존치계약에 따른 취득부지로 매매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향후 공급대금과 상계처리한다.
(1) 비영리종교법인 소유의 토지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영리종교법인인 BB정사의 소유로, BB정사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여부 이 사건 제1차 각 매매계약은 이 사건 환매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된 것으로, 그 실질은 환매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하여 한국 토지공사에게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도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다수 매수한 것이고, 실제 금전의 수수도 없었으므로, 이를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도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548-4 토지는 도로인바, 도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1) 비영리종교법인 소유의 토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BB정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나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해 보인다. 그렇다면 BB정사는 사실상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과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BB정사가 위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BB정사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BB정사가 자신의 명의로 피고로부터 납세번호증을 교부받았다고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에 따른 것일 뿐이고, 이를 국세기본법상의 승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BB정사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소득세법 제88조 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처분의 경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각 매매계약을 통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와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을 통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의 매수는 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통한 유상거래라고 할 것이고, 이는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대금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에 의하여 위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실제 금전의 수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이와는 달리 이 사건 존치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이 사건 환매계약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어 이를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도 이 사건 존치토지에 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도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548-4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종교용지로서 이를 도로라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라고 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