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의 3%가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지급이 확인된 480백만원 외 금액은 상표권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함
매출액의 3%가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지급이 확인된 480백만원 외 금액은 상표권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함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07. 10. 1. 원고에게 한 별지 2.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7. 10. 1.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마AA로 하여 한 별 지 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상표권 사용 대가 부분 원고가 문BB, 문CC에게 ‘◇◇G’과 ‘△△정밀’이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인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2,262,120,000원은 원고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대가라는 점에서 위 금액 전부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대가로 합계 2,262,1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중 790,600,000원(2002년 275,000,000원, 2003년 292,500,000원, 2004년 134,600,000원, 2005년 43,200,000원, 2006년 45,300,000원)은 정FF, 박H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2,262,120,000원 중 480,000,000원만을 인정하였는데, 적어도 원고가 정FF, 박HH의 계좌로 송금한 790,600,000원은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최소한 나머지 310,600,000원(790,600,000원 - 480,000,000원)도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기계구입 대금 부분 원고가 2004. 2.경 (주)□□지의 제조설비 일체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481,000,000원 또한 원고 회사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손금에 해당한다.
3. △△전자(주)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부분 원고는 2001. 9. 28. △△전자(주)의 직원들을 위하여 (주)▽▽정공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자(주)의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285,000,000원을 지원하였다. 위 285,000,000원 또한 원고 회사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직원 상여금 부분 원고는 핵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상여금 이외에 명절, 휴가 때 금일봉 형식으로 176,800,000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상여금은 원고 회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외국 바이어 접대 부분 원고는 2003. 1.경부터 2006. 9.경까지 원고 회사를 방문하는 외국바이어를 접대하는 과정에서 196,309,000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접대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 역시 원고 회사 운영을 위한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분 (주)○○어는 부가가치세법상 제11조 제1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체이고, 원고가 (주)○○어에 공급한 제품은 이들 법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재화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매출 누락분 340,754,788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제척기간 부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02. 7. 25.이므로 그 다음 날이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의 기산일이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일은 2007. 10.1.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2. 1. 1.부터 2002. 6. 30.까지) 동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다.
1. 상표권 사용 대가에 관하여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권 사용 대가가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문BB, 문CC’에게 지급하였음이 증명되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해 ‘원고 법인, 김II, 강JJ, 방KK’ 명의로 ‘정FF, 박EE’에게 송금된 480,00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받았다. 나아가 갑 제9호증(수사보고 상표권료 지급내역서 제출) 내역서의 ‘보내는 사람’으로 기재된 ‘성LL, 성명 미상자, 황MM, 문CC, 박NN’ 명의로 ‘정FF, 박EE’ 에게 송금된 돈이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자인 ‘문BB, 문CC’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매출액의 3% 정도인 2,262,12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성LL 성명 미상자 황MM, 문CC, 박NN’ 명의로 ‘정FF, 박EE’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지급 주체가 원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성LL, 성명 미상자, 황MM, 문CC, 박NN’이 ‘정FF 박EE’에게 송금할 수 있는 사유가 다양할 수 있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매출액의 3% 정도인 2,262,12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과 같은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 지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계구입 대금 부분에 관하여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9,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 기계구입 대금 지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과 같은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 지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전자(주)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부분에 관하여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전자(주)를 위한 비용 지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과 같은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 지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직원 상여금 부분에 관하여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직원 상여금 지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과 같은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 지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외국 바이어 접대 부분에 관하여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외국 바이어 접대비 지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신용카드 전표 등) 등과 같은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 지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1.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분에 관하여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금액이 영세율 적용요건 중의 하나인 당해 구매확인서(종전 명칭은 구매승인서이다)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과 같은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 영세율을 적용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척기간 부분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6 내지 15,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 9, 10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239,770,210원은 부가가치세 159,217,510원의 가산세이고,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159,217,510원 부분을 포함하여 조세포탈로 고발하였으나, 부가가치세 159,217,510원 부분만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었고, 나머지 고발 부분은 기소되어 유죄로 확정된 사실, 위 부가가치세 159,217, 510원 부분도 원고가 무자료매출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159,217,510원(가산세 포함)을 포탈하였으므로, 그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제척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